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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했는데...." 이벤트 참가 안해 4억 놓쳐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3.21 16:44:41     

홀인원을 하고도 이벤트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 4억상당의 경품을 놓친 아마추어 골퍼 이야기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라온골프클럽 레이크 코스 6번홀(파3. 168야드)에서 손모 씨가 7번 아이언으로 티샷한 공이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홀인원이 됐다.

이 홀은 모기업인 (주)라온레저개발(회장 손천수)가 제주 한림 재릉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3억9314만원 상당의 라온프라이빗타운 1채를 경품으로 내놓은 이벤트홀로 홀인원을 하면 이벤트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씨가 경품을 손에 쥐지 못한 것은 일반 내장객인 손씨가 이벤트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15일까지 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라온골프클럽은 정회원과 가족회원은 무료로, 비회원에 대해서는 1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평생 한번 기록하기도 힘들다는 홀인원을 기록했지만 참가비 1만원을 아끼려다가 거액의 경품을 놓친 손씨는 안타까움에 땅을 쳐야 했다.

한편, 이번 홀인원 이벤트 행사기간 동안 홀인원에 성공한 고객이 여러명 나올 경우 균등분배한다는 원칙이 적용돼 공동소유가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벤트 종료시까지 홀인원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품 리조트는 지난해 10월 홀인원을 기록한 김용의씨(65, 서울)의 단독소유가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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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