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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윤 4.3연대 대표 "법원의 올바른 판단 환영"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4.01 15:11:50     

서울행정법원이 보수우익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4.3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1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마지막으로 이념의 갈등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앞으로는 4.3의 숭고한 희생과 아픔을 화합과 상생의 4.3정신으로 승화시켜, 다시는 4.3과 같은 아픈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 12명이 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3희생자 무효확인소송에서 이씨 등의 원고자격이 부적합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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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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