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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법원 판결 환영...소모적 논쟁 종식돼야"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4.01 16:31:18     

보수우익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4.3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홍성수)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원고는 지금까지 자행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4.3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4.3 63주년을 앞둔 가운데 보수단체가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무효소송이 각하됐다"며 "이는 당연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4.3유족회는 "우리 유족들은 올바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념의 갈등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앞으로는 제주4.3의 숭고한 아픔을 화합과 상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3유족회는 "그동안 우리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상처를 준 일부 극우세력들의 제주4.3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자행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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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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