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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철 "사교육 유발 '경시대회', 없애는 게 어때요?"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4.19 15:49: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사교육 등 각종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경시대회'를 폐지할 것을 교육청 당국에 제안했다.

하민철 의원은 서면질문서를 통해 "과거 수학.과학 경시대회가 과학고와 영재고 입시 준비를 위한 필수코스로 여겨졌는데,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교육 경감 방안의 하나로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각종 경시대회 실적을 기록할 수 없고,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대학 입시에서도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경시대회 문제 출제를 주관하는 서울에서 경시대회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이 경시대회를 폐지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 문제 개발 체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행.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교육의 경감은 물론, 행.재정적 손실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시급히 경시대회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며 이에 대한 양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하민철 의원, 교육행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 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연동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하민철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제주교육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더욱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의 업무)

1. 제주특별법 제98조제3항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교육장을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99조에는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타 시도와 달리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면서 3명의 공모교육장이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되었지만 자율권 행사와 권한 이양에 대한 교육당국의 인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서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지도·감독권 이양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말이 공모이지 결국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무늬만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 분위기가 3선 교육감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지 공모의 취지에 적합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주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교육 전문가를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모를 하면서 경합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도민들에게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 과연 지원자가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교육 당국이 내부에서 속닥거리면서 본청 출신 장학관들의 몫으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도민들은 교육계의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면서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부의 목소리만 무성할 뿐 외부의 시각에 대하여 전혀 수렴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도민들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염증과 무관심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고등학교의 업무 등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이관되어도 무방한 사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지역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장학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과부 차원에서는 교육비리 대책회의를 통하여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방안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즉, 제주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입법 취지는 물론 시행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은 민선 교육감의 막대한 권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입안에 매우 소극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장학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장학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한과 동시에 책무를 바탕으로 하는 공모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의 두 행정시장이 독자적인 정책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개방형 공모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직까지 교육장의 공모에 대하여 이토록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지원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직 개편 작업이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질적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당국이 지나치게 도본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통한 힘의 분산과 다양한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3선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백의종군의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제주 교육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배경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실효성있는 교육장 공모와 공모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수업)

2.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매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경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주 토요일에 학교 대신에 학원을 보내게 되어 사교육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부모의 근로 시간과 수업일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를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지만 도내 산업 구조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주5일제 근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부모를 둔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반 현실적인 사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수업일수가 줄어들지만 교육과정이 같이 줄어들지 않은 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교육감께서는 도내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토요일에 부모들의 돌봄으로부터 벗어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 학교가 돌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월 150만원 이내의 부모는 직장에 출근한 상태에서 학생들만 가정을 지키거나 청소년 범죄의 그늘을 배회하게 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학부모·지역사회·교육담당자의 연계가 이루어져서 학교에서 시설을 개방하고, 청소년단체·문화단체·복지단체가 만라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스스로 학습하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당국은 주5일제 정착을 위한 학부모의 협조를 얻어내고 지자체와 공조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노력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도내의 산업 구조상 주5일제 근무가 적용되지 않은 인구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우선 이런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장 7월 시행이 되기 전에 많은 논의와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시대회폐지)

3. 다음에 각종 도내 경시대회의 폐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수학·과학 경시대회가 과학고와 영재고 입시 준비를 위한 필수코스로 여겨졌습니다.
 최근 네 명의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 사건을 통해서 카이스트의 교육과정이 드러난 바처럼 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학교부터 대학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현실에서 결국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특히 방학이면 대치동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고액의 과학고 준비반 학원은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학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경시대회로 인하여 사교육 시장이 훨씬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사교육 경감 방안의 하나로써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각종 경시대회 실적을 기록할 수 없고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대학 입시에서도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서울, 부산, 인천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동비용을 부담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문제 출제를 주관하고 있었지만, 대구, 전북, 강원은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시대회를 아예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문제 출제 주관인 서울에서 경시대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수학·과학 교육이 대회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학원 등을 통한 맹목적인 스펙쌓기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이 경시대회를 폐지하면 타 시도의 경우 문제 개발 체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행·재정적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과감히 사교육 경감의 관점은 물론 행정 손실의 관점을 고려해서라도 시급히 경시대회 폐지에 대하여 재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건물 내진 방안)

4. 다음은 최근 발생한 일본 쓰나미 사태 이후 우리의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 자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서 7천 여 개의 학교가 붕괴되어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일본 고베지진 당시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지만 학교 건물만큼은 안전하였습니다. 이번 쓰나미 사태에서도 일본의 학교가 가장 안전한 건물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에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 뿐 입니다.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에 대한 교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 13.2%이고 일본 지진 이후의 조사에는 13.7%에 불과하여 결국 우리나라 학교 건물의 96.3%가 6.0지진에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주의 경우 도내 내진설계 대상 공공기관 건축물의 68.3%가 비내진 상태인 반면에 전체 학교 건물의 89.1%가 비내진 상태로서 2014년까지 11개교에 내진화시설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들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
 200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가 강제되었고 6층 이상은 반드시 건축 구조 및 내진 설계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이렇게 취약한 것은 학교 건물은 대부분이 5층 이하이고, 1~2층은 내진 설계 의무가 없으며, 3층에서 5층까지의 건물은 건축사의 내진설계 확인서만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뿐 실효성있는 설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의 2004년 보고서에는 ‘지진으로부터 학교를 지킬 조치가 충분치 않은 주된 원인은 자금이나 기술보다는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지진을 천재로만 여기고 대응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지진대피 능력은 성인에 비하여 떨어지고 학교 시설의 경우 재난 시 대피소 등으로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도내 각급 학교의 내진 성능 확보에 행·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의 경우 관련 예산을 약 12억 여 원 확보하는 등 쓰촨성 사태 이후 5%를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우선 학교 시설 내진 보강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고 자체적으로도 학교 시설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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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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