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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지사-교육감 '불통'...교육행정협의회 가져야"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4.19 16:36:00     

현 우근민 제주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이제껏 교육행정협의회를 단 한차례도 갖지 않아, 각종 현안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주문했다.

허진영 의원은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교육범주의 정책을 올바로 마련함과 동시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아우르는 통합, 즉 통섭적 접근"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예를 들어 중도 탈락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교육복지과와, 도청의 복지청소년과의 체계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주교육의 현안과 관련해 이런 소통의 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일회적이고 땜질처방식의 부서 협의로는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이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독자적인 영역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두 단체장의 취임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교육행정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것은 도민의 눈에는 소통의 뜻이 전혀 없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무상급식의 논란이 커져가고 있을 때 두 단체장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의회에서 중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것이고, 어떤 사안이 나와야 소통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한 허 의원은 "이는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예 대화할 태도를 갖지 않아 자녀들이 마음 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교육감은 3선 교육감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예산과 관련해서 도지사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교육재정의 문제에 바로 부딪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가는 데에 어른들이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양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허진영 의원, 교육행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 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송산·효동·영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허진영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주교육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많은 노력을 하는 일선 학교 선생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제주 교육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먼저, 교육청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근무에 대하여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선 학교나 타 직속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업무량이나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험 관문을 뚫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보육과 직장이라는 두 배의 업무에 의하여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쩔 수 없이 사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인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가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직장에서 공무원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청에서는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른 시각에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에 관계없이 밤 12시까지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많은 공무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늘 교육청이 도청에 비하여 한 템포 느린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해서는 좀 더 앞서나갈 수 없겠습니까? 특히 공무원의 복리후생의 차원에서라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 본청에서 29명이 영유아보육 수당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히 도본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넘칠 정도의 숫자입니다.
 도본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제주시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50명 이상의 보육 수당 지급 대상자까지 이용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강제성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제주의 특성상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 바로 주변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우리 후손들의 삶이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피폐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바로 우리의 당면문제라는 인식을 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출산 장려 차원은 물론,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도본청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다음은 서귀포 산업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에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육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스터고를 통한 취업 선도모델을 정착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3개교가 특성화고 전환을 신청한 바가 있지만 그 중에 중문상고가 의료관광 특성화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서귀포산과고의 경우 현재 농업계열인 자영생명산업과를 유지하고 공업계열 학과만을 특성화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교과부의 단일계열 중심의 학교 특성화 체제 개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한 학교에 1차, 2차, 3차 산업을 전부 총괄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직업교육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의 현실 인식이 상당히 뒤쳐져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당국 자체의 의지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말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교육마장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서귀포산과고의 육성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되어 제주의 경우 말산업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말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FTA대응 대체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으로 67억 여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귀포산과고는 말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핵심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마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총 16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실내교육마장이 운영되고 있고 야외 교육마장이 새로 건립되면, 말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도내 생활 승마의 저변을 확대함은 물론 초중고 승마체험프로그램의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외국의 승마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산과고가 명실상부한 제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말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체질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귀포산과고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말 관련 특성화고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산업과 관련하여 제주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경북의 경우, 용운고등학교를 말 특성화고로 승인받아서 올해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을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가진 제주에서 이와 관련하여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개의 승마교육 관련 특성화고와 축산계역 관련 2개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마필과 승마장을 제대로 갖춘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대학교 뿐입니다.
 한국마사고등학교는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 대학과 연계가 되지 못하여서 전문 마필관련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제주가 말 관련 교육에 있어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주 말산업의 역사성, 다양성, 기반성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점을 살려 마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승마·경마·마육 분야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1차·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조성하겠다는 제주 말산업의 차별화 전략 속에서 교육당국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마필관련 산업 전반에 외국의 인력이 들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필 전문 학교의 육성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에서 마이스터교 하나 제대로 지정되지 못하는 제주의 산업 여건과 제주 교육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뻔히 나오는 것입니다.
 서귀포산과고에 교육마장을 건립함과 동시에 육성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 학생들이 이용하여 서귀산과고의 뛰어난 인프라를 널리 확인시킴으로써 마필관련 마이스터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선 학교 내 관련 시설을 전면 개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당국은 이제 구태의연하고 고답적인 자세를 버리고 교육 수요에 맞는 획기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주의 자녀들이 고향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국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혁신적인 정책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교육범주의 정책을 올바로 마련함과 동시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아우르는 통합, 즉 통섭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 과정은 물론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청소년과 관련하여 중도 탈락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교육복지과와 도청의 복지청소년과의 체계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수도 없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교육의 현안과 관련하여 이런 소통의 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일회적이고 땜질처방식의 부서 협의로는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공조 체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적인 영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이 취임했을 때 각종 공약과 관련하여서 서둘러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 논의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교육행정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것은, 도민의 눈에는 소통의 뜻이 전혀 없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무상급식의 논란이 커져가고 있을 때 두 자치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오히려 의회에서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것이고 어떤 사안이 나와야 소통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이는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예 대화를 할 태도를 갖지 않아서 자녀들이 마음 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3선 교육감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예산과 관련해서 도지사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교육재정의 문제에 바로 부딪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가는 데에 어른들이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다음은 공모교육장 자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피선자격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5년 요건이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과거 일선 학교 및 대학 교원 경력만이 인정되었던 것에서 교육행정직 일반 공무원도 교육감이 될 수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으로부터 각종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위임받는 교육장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장학관, 연구관으로 제한되고 있는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모 교육장의 경우 교장 경력자와 교육 전문직 자격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감의 자격과 연계하여 교육장의 자격이 구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 교육장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 현임기관 1년 이상 근무’한 교원, 박사학위 소지자가 5년 이상 교육경력 보유한 경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까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정치적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교육감 경력 확대에 따라 교육장의 경력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 제주의 경우 공모 교육장의 자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98조를 제도개선 과제로 하여 교육행정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전남의 경우처럼 교육경력을 포함한 교육행정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다음은 계약제 교원 인력풀 제도 시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은 근본적인 교육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교별 교육과정운영이 다양하게 되었고, 교과교실제와 육아 휴직제가 활성화되면서 계약제 교원, 즉 기간제 교사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임명에 대하여 일선학교는 능력을 검증할 길이 없이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이에 대한 행정 업무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 맡겨버림으로써 교육당국에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읍면 지역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학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신속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공개 시험을 통한 인력풀 구축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퇴직 교원이나 신규 임용 대기자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 희망자를 각 교과에 걸쳐 교과별 전공시험과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등 공개시험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인력풀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면 공고 절차 등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객관적인 능력 검증이 이루어져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공개채용 절차를 밟은 기간제 교사는 검증받은 우수교사로서 자긍심도 갖게 되고 채용 과정상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제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교육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절대 명제의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공개시험을 통한 인력풀 구축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6.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10년 만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이미 타 시도에 앞서 두 번에 걸쳐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선도모델로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제주교육재정에 대한 특례가 명시되면서 도내 7천 여 명의 교원·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약 십만 명 학생의 교육에 대한 전권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권을 가진 강력한 교육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하여 주민 통제의 장치가 있었을 때 그 민주성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9년 브라질 포루툴알레그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 전남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90여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전남, 경기, 서울, 대전 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2005년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를 마련할 정도로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제주교육재정은 타 시도와 달리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특례를 누리고 있지만 2010년도에 410억원과 올해에 122억원이라는 이월금을 남기는 등 재정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월액과 불용액 축소를 위한 사업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기회 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하여 예산이 풍족할 때 이후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3선 교육감으로서 예산 편성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참여를 모색하여 예산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려는 모범적인 노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고 심의의결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틀을 무너뜨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의 예산 편성과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야말로 민선교육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의 긴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행 단계마다 많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는 길에 많은 소통이 일어날 것이고 주민이 제주교육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수요자가 바라는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 생각의 틀을 깨고 과감히 모두를 수용하겠다는 넓은 마음가짐으로 교육 수요자를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본 의원은 의원입법발의 절차를 통하여 조례 제정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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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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