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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아오른 담벼락..."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10.19 15:05:19     

[시민의소리] 조선소 4m높이 장벽에 '재산권 침해' 하소연
"담벼락 낮춰달라" 요청...서귀포시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 권모씨.

그는 어느날 자신의 땅 옆에 거대한 장벽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면서 18일 서귀포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의 땅은 성산읍 오조리 3-7번지. 이곳에는 약 4m의 높이로 수십미터 가량 쭉 뻗어있는 장벽이 세워져있다.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선소가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 쳐 놓은 담벽이다.

   
토지주와 조선소간 갈등의 중심이 된 담벼락. <헤드라인제주>

권씨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담벼락의 높이다. 그는 "보편적으로 담벽을 설치할때 인접 지역에 있는 주거권과 재산권에 피해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이어 "통념상 담벽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2m 가량이면 족할 것을 보통 2~3층 건물 높이의 벽을 쳐버리니 바다로 뚫여있던 시야가 막히게 됐다"고 한탄했다.

권씨는 "결국 주거권과 재산권에 박대한 피해를 입게됐는데, 담벽이 설치되기 이전에 미리 인접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줬다면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벽을 허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설치된 경계선의 담벽을 2m정도로 낮춰주는 방식으로라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지역의 경우 담벽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다른 이유로 문제가 불거졌던 지역이다.

운영되고 있는 조선소의 공사현장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공사현장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현재 담벽이 쳐져있는 지역에는 얼마전까지만해도 파이프와 부직포로 대충 얽어놓은 벽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던 상황이다.

그런데, 벽을 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너무 높은 벽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는 민원이 역으로 발생한 것.

이와 관련해 조선소측 관계자도 분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관을 해친다기에 수억을 들여 기껏 담벽을 설치했더니, 이제는 조망권이 훼손된다고 벽을 낮춰달라고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최근 조선소측은 권씨와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토지주와 조선소간 갈등의 중심이 된 담벼락.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관계자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소가 담벽을 설치할때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설치된 담벽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게 서귀포시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법 상에는 '담'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결국 담벼락을 경계로 둔 이해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두 관계자를 따로 만나보기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등 행정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못박았다.

결국 원만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이 나설 수도 없는 '담벽' 논란은 답을 내리지 못한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의 소리>는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이나, 독자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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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