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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침범당한 농지..."행정은 발빼겠다?"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11.01 15:27:43     

[시민의소리] 건설현장 '터파기' 작업...농지 침범 '분통'
"안전장치도 전혀 없어"...제주시 "민사상 해결할 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시민 이모씨는 어느날 자신의 농지 옆에 땅이 깊게 파여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느라 이씨의 땅과 맞닿은 곳에 약 4m 높이의 깊은 구덩이가 파여있던 것이다.

그런데, 깊게 파인 땅의 끄트머리에는 이씨의 농지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건설작업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음은 물론,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30일께 제주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이 제기된 땅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39-7번지로 건축물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곳이다. 최근에는 건물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땅을 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주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자신의 땅까지 침범하면서 땅을 깎았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게다가 파놓은 흙을 자신의 토지에 쌓아놓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상대 토지주가 건축설계대로 이행하지 않고 남의 토지까지 침범했는데, 행정은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남의 땅까지 파 놓았는데 건축법에는 전혀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며 "그러면 설계대로 하지 앟고 마음대로 남의 땅을 파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땅이 깊게 파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한 현장의 안전시설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이 곳에 아이들이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조 제4항에는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은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지, 토지주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씨가 문제를 제기한 조천읍 신촌리의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사진=제보자>

이에 대해 제주시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물주가 건축과정에서 경계를 넘은 것은 토지주들간의 쌍방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경계선 내에 공사를 하라고 신청을 내줬지만, 건축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피해를 보는 측에서 고발하는 식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당 토지주에게 문서를 보냈다"며 "과태료를 무는 부분보다 우선 쌍방간 합의를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결국, 민사 소송 준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씨.

그는 "민사를 준비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시간들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어떻게 건축허가 범위를 넘어선 것을 행정이 제제하지 못하는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