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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없는 '4.3특별법'...전면 개정해야"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11.26 18:25:26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BR>허상수 교수 "4.3명칭 분명히 하고, 피해배상 명시돼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된지 1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성과들이 축적돼 온 반면 희생자들의 사망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4.3의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회장 박수자)와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임계령)는 26일 오후 4시 제주4.3평화재단 대강당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6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는 "그동안 너무나 등한시 해왔던 제주4.3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의 법률은 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교수는 "김대중 정부 당시 의문사진상규명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법, 제주4.3특별법 등 3대 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이중 4.3특별법은 내용도 빈약하고 조문도 몇 개 조항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4.3특별법은 반드시 유족과 피해자 희생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함에도 '피해배상'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4.3이라는 막연한 이름 대신 '항쟁'이나 '민간인 학살 사건' 등으로 분명히 명명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법안의 특징으로는 4.3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피해배상' 내용이 적시돼 있고, 4.3의 전후사정을 이해한 배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건의 시간대를 1948년 이전과 이후를 함께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진상 조사기구를 국회의장 소속하에 두고 조사의 독립성을 꾀하고, 조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지 않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개정했고, 사망이나 부상 이외의 피해 등에 대한 구제를 위해 '박탈된 모든 권리와 지위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도 첨가시켰다.

즉, 현행법상에서 4.3유족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허 교수는 필요에 따라 이미 제안됐던 4.3특별법 개정안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간에 공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故 김순태 교수가 주장한 특별법안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2005년 의원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허 교수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을 얻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제주4.3은 그 성격상 명약관화하게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임을 분명하게 해야한다"며 "4.3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서는 관련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도민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헤드라인제주>
   
26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의 패널들. <헤드라인제주>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종민 제주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발제자가 제안한 '4.3의 정의'는 4.3특별법보다는 보완됐지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보다 미흡하다"며 "세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부상일 한나라당 지역발전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초입에 제출됐음에도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논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제주4.3의 문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정부기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요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의 뜻을 표하며 "4.3특별법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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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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