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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 의원, 우수조례 심사서 '장려상' 수상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2.14 12:46:38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조례'로 개인부문서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심 의원(통합진보당)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우수조례 심사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근열)는 14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제8회 우수조례 시상식을 갖고, 김영심 의원에 장려상을 수여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상은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1년간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등 자치입법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단체 11건, 개인 16건 등 27건이 응모했는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인부문에서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제8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김영심 의원.<헤드라인제주>
이 조례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국에서는 처음 제정됐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심사에서 제3회부터 3회 연속 전국 최우수(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에서 오영훈 전 의회운영위원장이 수상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근열)의 제8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는 김영심 제주도의회 의원.<헤드라인제주>
   
제8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김영심 의원.<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김영심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영심 의원.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