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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여만에 퇴진압력 4.3재단 이사장, 왜?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2.15 16:39:39     

경찰 출신 4.3재단 이사 선임 '파문', 4.3단체 '반발'
"4.3정신 부정하는 인사 앉혀놓고 화해와 상생이라니?"

제주4.3평화재단이 생뚱맞은 이사 선임으로 급기야 해당 이사는 물론 취임한지 이제 한달여 밖에 안된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받는 상황에 몰렸다.

문제는 지난 9일 4.3평화재단이 이사회를 열고 일부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4.3관련 단체 대표 등 7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면서 경찰간부 출신의 경우회 제주도지회 감사인 김모씨(62)를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화해와 상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선임의 명분이다.

그러나 경우회는 2009년 3월 4.3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들이 '폭도'라며 제주4.3특별법 및 희생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던 단체다.

교과서에 4·3과 관련해 '좌익 반란'에 대한 서술을 강화할 것을 주장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4.3평화재단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데, 4.3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단체의 인사를 이사로 선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4.3유족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이사 선임안이 통과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그리고 신임이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건 김영훈 이사장의 권한 남용이자 독단적인 처사"라며 경우회 인사의 이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우회가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잘못된 것이며, 4.3사건진상보고서가 왜곡.편파적으로 작성된 위헌적인 보고서라는 입장, 그리고 평화공원 역시 군경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시설이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 선임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폭거는 철회돼야 마땅하지만, 백번 양보해 굳이 경우회 출신 인사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려면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4.3특별법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해온 만큼, 최소한 공식 사과표명과 함께 노 대통령의 공식사과, 4.3특별법의 정신, 4.3진상보고서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지지 표명이 있었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이사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경우회 소속 이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4.3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해당 경우회 인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훈 이사장에 대해서도, "독단과 오만,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어찌 도민의 아픈 역사를 대표하는 재단의 수장을 자처한단 말인가"라며 "김 이사장은 사퇴하고,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경우회 인사의 이사선임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4.3평화재단이 다음 이사회때까지 경우회 인사 이사선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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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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