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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단, 직원공모 합격자 '공고'..."논란 끝?"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3.13 15:29:40     

재단 홈페이지 직원채용 전형결과 공고...4명 합격통보
4.3연구소-민예총 '재공모' 요구...채용논란 계속될 듯

속보=지난해 6월 공모했던 제주4.3평화재단의 직원 특별임용시험의 전형 논란이 8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13일 합격자 명단을 전격 공고했다.

4.3평화재단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재단 인사위원장 명의로 '2011년도 제주4.3평화재단 직원 특별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지난해 면접시험 결과 합격자 4명을 확정해 발표햇다.

공고된 면접시험 결과를 보면 일반 2급에서는 박00씨, 일반 4급에서는 김00씨, 일반 5급에서는 김00씨, 기능직에서는 고00씨가 합격자로 결정됐다.

이 공고와 관련해, 김익수 재단 사무처장은 "오늘 이사장게 보고를 하고 합격자 공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격자 공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연구소와 민예총 제주도지회에서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1년도 직원 특별채용 결과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고 재공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지사는 부적절한 처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단 사무처장을 즉각 인사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형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전격적으로 합격자 공고가 이뤄지면서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지난 8개월째 끌어온 이 직원채용 논란은 지난해 6월 4.3재단이 일반직 2급과 4급, 5급, 기능직에서 각 1명씩 모두 4명을 선발키로 하는 내용의 직원특별임용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공모결과 모두 18명이 접수했는데, 전형절차를 거쳐 7월12일 응모자 중 2급 3명, 4급 5명, 5급 6명, 기능직 1명이 1차 서류전형 통과자로 결정됐다.

그리고, 7월15일 면접이 시행됐고, 각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정결과 일반직 2급의 경우 박00씨가 1순위로 정해졌다. 나머지 직급에서도 1순위자가 정해졌다.
 
인사위원회는 이 전형결과와 더불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장정언 이사장이 최종 인선결과에 대해 결재를 거부했다.

'정치적 인선'이라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으나, 결정적인 것은 1차 서류 심사과정에서 '경력자 기준'을 잘못 적용됐다는 것이다.

최초 재단이 공고한 2급 직원 자격기준에서는 학위 기준으로 볼 때 박00씨는 적격자가 아니나, 서류심사 전형위원이 마지막 '기타 경력'을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 3년이상 경력자'로 정한 것이다.

이 '3년 이상'이란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규칙을 준용한 것이라고 재단 사무처측은 설명했다.

채용공고는 재단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만, '기타 경력'은 제주도 인사규칙을 준용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돼 버린 것이다.

박00씨의 경우 제주4.3연구소 사무국장을 지낸 기간이 2년10개월에 불과했으나, 서류전형위원들은 '한나라당 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란 직책을 2년6월 수행한 것을 더해 '3년 이상'을 충족시킨 것으로 해석해 통과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정언 전 이사장이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20일 기안한 '직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결과 통보 공문'을 폐기하라는 '행정지시'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 사무처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9월과 10월 두번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사무처에 이 공문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7월20일 인사위원회가 올린 시험결과 통보 공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익수 사무처장은 문서를 폐기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고, 지난해 12월30일 김영훈 신임 이사장에게 해당 문서의 결재를 올려 사인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했던 감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자 결정절차를 거치도록 주문했다. 이에따라 지난 8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일 합격자 공고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인사위 내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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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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