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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익단체 '4.3흔들기', 대법원도 "안돼!"

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3.18 20:34:37     

대법원,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소송' 기각

보수우익단체의 '4.3흔들기' 시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무위로 끝났다.

대법원(재판장 박일환 대법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 12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즉, 4.3중앙위가 4.3 희생자 결정을 내린 것과 원고들의 자기 관련성이 적어 청구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4월 원고들에게 희생자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4.3희생자 결정에는 제주4.3사건 당시의 군인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별다른 관련 법규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4.3희생자 결정에 의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화적 생존권, 재판절차 진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희생자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해달라고 청구한 이들이 자기관련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64주기 제주4.3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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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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