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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 "보수진영 이념 공세에 쐐기...환영"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3.19 17:00:36     

대법원이 제주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보수우익단체의 4.3흔들기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지역 4.3단체가 1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여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지난 2008년부터 제주4.3흔들기를 시도했던 보수우익진영의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가소송 6건 모두가 패소 판결을 받아 제주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념공세에 쐐기를 박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원고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유족 및 도민들을 향한 도발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는 추가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회는 아직도 미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추가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 12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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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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