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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솜방망이'..."두번 모두 견책"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8.10 13:30:19     

첫 비위적발 '견책'...두번째 비위도 '견책'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나 교육청의 징계는 모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나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결과 비위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지적됐다.

10일 공개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청 소속의 A공무원은 2010년 6월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그해 8월23일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 때부터 2011년2월22일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됐다.

그런데 A공무원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같은 해 9월20일 이번에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징계처분을 받은지 불과 한달만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두번째 징계수위는 중징계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제주시교육청은 다음해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종전과 같은 수위의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지 않고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다.

감사위는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됐으면 당연히 1-2단계 위의 징계의결 대상이나 종전과 같은 견책의결은 문제가 있다면서 징계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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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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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2012-08-11 18:41:23    
도청은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서 보도 해 주세요~ 세상에 복지부동하는 곳이 교육청입니다 고객도 없고 혁신도 없는 곳이지요!!!!
1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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