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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 피해 속출..."신고는 10일 이내에"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8.28 10:50:14     

공공시설 피해액 3억여원 넘어...사유시설 피해 집계 중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제주를 덮친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 재난대책본부가 28일 발표한 제주시내권 피해상황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공공시설의 피해는 33건에 3억여원에 달하고, 사유시설의 피해도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제주시내 공공시설의 주요 피해현황으로는 신호등 파손 6건, 가로등 파손 2건, 가로수 전도 17건, 스포츠시설물 파손 9건 등이다.

특히 제주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의 알루미늄 천정재가 파손되고, 애향운동장 관람석 비가림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2억36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곳곳에 부러진 신호등과 가로등을 보수하는데도 6400여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사유시설의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상황으로는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소재의 주택 1동이 침수됐고, 우도면 소재의 주택 1동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시내권에서는 용담1동, 용담2동, 일도2동 등의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가 접수됐다.

주택이 파손된 3가구 8명의 이재민은 현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또 추자면 신양리 소재 어선 2척이 좌초되고, 9척지 옆으로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경지 등의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태풍으로 입은 피해 신고를 공공재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이후 7일까지, 사유재산의 경우 피해 발생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피해 유형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간 안에 피해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김영문 제주시 재난관리과장은 "이번 태풍의 경우 제주시권보다는 서귀포시권에 큰 피해를 입힌 것 같다"며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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