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1850가구가 급여중지되고, 1728가구가 급여감소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여중지 대상자가 이 정도인 것도 확인조사 과정의 노력을 기울인 때문"이라며 엉뚱한 생색내기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는 이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정, 영유아보육비,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 경감 등 10개 복지사업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보거복지에서 제공한 조사대상 가구 9972가구 중 급여중지는 1850가구, 급여감소 1728가구, 급여증가 1059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5335가구는 변동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당장 많지도 않은 생계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복지급여 대상자의 무더기 탈락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는 이 대책보다는 "이 정도도 우리 덕분"이라는 식의 생색내기에 초점을 맞춰 눈총을 샀다.
제주도는 "급여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 수가 당초 조사 대상가구 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행정시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행정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에 기인해 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초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 대상 가구로 급여중지 1786가구를 제시했으나, 실제 확인조사결과에서는 521가구로 줄어든 점을 들었다. 또 급여감소도 보건복지부에서는 2341가구를 제시했으나 이번에 1621가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더기 탈락에 따른 안좋은 여론을 의식해, 제주도가 권리구제를 위해 할만큼 다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탈락된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 생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임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이번 생색내기는 본질보다는 여론의 화살만 비켜가려는 인상이 짙다.
제주도는 말미에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가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521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차상위 자활이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인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결과. <헤드라인제주> |
또 1621가구는 급여액을 감소시켜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1054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액보다 상향조정해야 할 급여증가 대상으로 파악됐다.
기타 복지급여에서는 1329가구가 급여중지, 107가구가 급여감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4가구는 급여증가, 3121가구는 변동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115가구가 급여중지, 100가구가 급여감소 결정됐다.
급여중지 대상에서는 또 한부모 가정에서 227가구, 영유아 가정에서 417가구, 장애인연금 가정 20가구, 차상위 본인경감에서 404가구, 차상위 자활 18가구, 차상위 장애인 128가구가 각각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