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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주민참여예산제'...왜 아쉬움이 클까?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12.06 15:21:07     

주민 예산편성 참여 의미, 그러나 '실링 배분' 전락?
43개 읍면동, 2-5억원씩 배분편성...도의회 "이래서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해 올해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

이 제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도내 43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논의돼 올라온 296개의 사업 132억원이 편성됐다.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기초적인 사업내용이 논의돼 행정시로 제출되면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통해 1차적으로 걸러낼 것은 걸러내는 방식으로 해 조정된 후 제주도로 제출된다.

제주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무엇보다 그동안 행정기관 중심으로 해 일방향적으로 이뤄지던 예산편성에,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데 큰 취지가 있다.

그러나 첫 편성 결과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주민들이 참여해 13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편성시켜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당초 시행취지를 크게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민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자유스럽게 제안하는 환경이 미흡한 측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획일적 예산 '실링' 분배...'배분예산 나누기' 전락 우려

그 중에서도 읍면동별로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해 탄력성을 갖지 못하게 했던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지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안 편성 제안 방식은  읍면지역의 경우 각 5억원씩, 동(洞) 지역은 2억원의 기본 실링을 정하고, 제주시 일도2동 등 5개 동에 한해서는 4억원씩 배정하는 기본원칙 하에 편성이 이뤄졌다.

읍면동 모두 공히 정해진 실링 범위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토록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안될 사업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적들이 쏟아졌다.

도의회는 "시행 첫 해인 만큼 읍면동별 한도액 배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예산안 사업내용의 필요성, 타당성, 계획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도액 배정 규모와 편성목 비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획일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인구수나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등을 두라는 주문도 있었다.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창의적 사업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기 보다는 '주어진 떡반'을 갖고 뭘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형태로 고민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 '가로등 정비' 등도 왜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두번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시행 첫해인 만큼 좋은 사업제안도 많았던데 비해 일반적 행정예산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주요사업을 보면 서귀포시 서홍동의 지역명소(서홍8경) 알리기 사업, 제주시 아라동의 '아라주는 딸기 직거래 장터 운영', 노형동과 오라동의 '새주소 안내지도 설치' 등이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의 '다크투어리즘 조성사업', 성산읍·효돈동.대천동의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제주시 한림읍의 '청소년 다목적 광장조성', 애월읍의 '향장품마을 체험시설 확충사업', 이호동의 '이호테우 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등도 눈길을 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동애등에 음식물쓰레기 지원사업', 제주시 아라동의 '오등동 장류 가공시설 설치사업', 서귀포시 남원읍의 '남원읍 문화예술 레지던트 사업', 송산동의 '송산동 자전거 관광여행 추진 사업', 중문동의 '천제연 참게 및 은어방류 사업' 등도 포함됐다.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 유형. <자료=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주민센터 정비, 가로기 게양대 정비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등의 사업도 포함돼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센터 정비가 가로기 게양대 정비, 가로등 정비 등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예산으로 편성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행정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편성된 사례"라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상 예시되었던 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화합 시책사업과 지역전통문화 육성사업 발굴이 미흡한 사례를 비롯해 마을이나 지역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능 중복'...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세번째,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직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성 문제도 지적됐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해당 지역의 에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수렴 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선임결과를 보면 43개 읍면동 중 27개 지역이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능 중복성 해소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되, 전시성, 선심성 사업은 지양한다는 가이드라인 속에 이번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은 확정됐다"며 "도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 시행 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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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2-12-06 18:57:58    
난 우리 동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공정한가가 더 의문이우다~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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