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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불법반출 파문...어떤 '책임 조치' 나올까?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12.27 17:36:38     

경찰수사 사실상 마무리, 주목되는 개발공사 후속조치
'대리점 계약해지' 언제쯤?...개발공사와 도정 '책임'은?

제주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를 육지부로 불법반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27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개발공사의 오재윤 사장과 이사 A씨(46), 팀장 B씨(47)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보존자원 불법반출)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자금을 투자해 대리점을 설립한 후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받은 후 이미 입건된 '월급 사장' 김모씨를 고용, 이를 운영하게 해 불법반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대리점의 실제 업주인 C씨(47)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제주삼다수 육지부 불법반출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삼다수대리점 5개소 대표 5명, 일반 유통대리점 21개 업체 대표를 비롯한 23명 등 28명을 비롯해 총 32명으로 늘게 됐다.

◇ 법적쟁점..."지시했나?"...'법리적 해석' 논란

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은 불법반출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께 담당직원으로부터 제주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반출 되고 있음을 보고받아 잘 알면서도 오히려 관련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 생산해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해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발공사측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주특별법 제296조인 '보존자원의 지정' 등인데, 이에대해 논란도 예상된다.

제296조 2항에서는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보존자원인 '지하수'여서, 이미 가공돼 상품으로 포장된 제주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법정공방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의 '책임'...어떤 점이?

하지만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해, 이미 드러난 '팩트'만을 갖고도 개발공사는 상당한 책임 압박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경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엄연한 사실은 5개 대리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통업체나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3만5000톤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 육지부로 반출됐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내 대리점 공급가로 환산했을 경우 약 99억원 상당, 육지부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105억원 상당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발공사가 제주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6만3000톤 중 절반이 넘는 3만4000톤(54%)은 고스란히 육지부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내 수요처에 공급되는 물량보다도 육지부로 나간 물량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지난 7월 수도권 특약점 대표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유통흐름을 조사하거나, 항만 등에서의 현장확인을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묵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0월에는 제주도내에 공급되는 삼다수 물량 재고가 바닥났다며 긴급 증량을 요청하는 소동을 벌였다.

개발공사는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1만7000톤의 긴급 '증량'을 요청해 10월분으로 4240톤을 허용받았다.

재고가 바닥날 정도였다면, 최소한 그 많은 물량이 어떤 경로로 해 유통됐는지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었으나, 개발공사는 단지 제주도내 마트나 편의점 등의 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들며 제주도에 증량을 요청했다.

증량요청을 받은 수자원본부 역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개발공사의 증량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허가해 줬다.

재고바닥의 이유가 '육지부 반출'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개발공사는 물론 제주도정도 머쓱하게 됐다. 결과론적으로는 '육지부 반출'을 위해 '증량'을 해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 일련의 상황은 경찰수사의 쟁점이 법리적 해석과 '가담여부'에 맞춰지는 것과는 별개로 해 개발공사와 제주도정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 '책임'은 어떻게?...'대리점 계약해지' 언제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경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오재윤 사장은 '책임'과 '계약해지'라는 두가지 점을 약속했다.

당시 오 사장의 입장은 "앞으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확인이 되면 최고 책임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도내 5개 삼다수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을 진행하고, 자체조사와 경찰수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계약해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중 첫번째의 '책임' 부분에 대한 후속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물론 현재 개발공사 측에서는 '적극 가담'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막대한 물량이 육지부로 반출됐는데도 관리가 안됐던 점, 또 제주도내 물량이 바닥나자 엉뚱한 이유를 들며 지하수 증량까지 요청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발공사의 책임과 함께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증량' 결정을 해준 제주도정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5개 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 수순이 곧바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육지부 반출 자체가 법리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공사와 대리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위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시간 끌기'에 다름없다는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고, 개발공사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차적인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법적 논쟁과는 별개로 해 개발공사와 제주도정은 어떤 후속입장을 내놓을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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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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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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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2-12-27 19:12:46    
결론은 책임질건 책임지고 대리점은 모구 해지하라는 것이네요
옳은 말씀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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