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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문' 결정 이유, 왜 명쾌하지가 않나?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12.31 17:00:02     

세계7대자연경관 감사원 감사결과, 뒷말이 많은 이유
"모두 문제없음"...'공무원 동원' 조차 없었던 일?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감사원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겠다.

불문은 어떤 사실 따위를 분명하게 묻지 않고 덮어둔다는 의미다. 즉, 이번 감사결과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감사원이 지난 27일자로 감사청구인인 시민사회단체에 보낸 회신 내용은 7대자연경관 선정투표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의 사항들은 위법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이 내용을 공개하며 "그동안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던 세계7대자연경관 논란에 대해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매듭 지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감 표명은 물론이고, 감사원의 존재이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를 청구했던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회신내용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7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도내 7개 시민단체가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5가지.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 여부를 비롯해 △7대경관 투표 관련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 여부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와 공공사무 저해 여부가 포함됐다.

또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해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N7W)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 주체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 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도 요구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예산의 정당성이 문제가 없고, 예산 지출 과정에서도 제주도의회의 승인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KT에 대한 전화요금 납부과정에서 예비비 81억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월20일 도의회가 전년도 예산 결산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예비비 문제'도 통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 타당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예산 지출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주도의회가 승인했다'고 책임을 떠넘긴 듯한 인상이다.

예비비 지출의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두번째 '공무원 동원' 사례에 대한 감사결과는 생뚱맞은 점이 있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소속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전화투표로 인해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됐다기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 동원'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이미 제주도에서도 일정부분 인정한 사항이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예 전화투표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조차 전혀 없었던 것처럼 결론을 내리면서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관광공사와 N7W간의 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KT와 N7W간의 계약은 민간회사와 외국재단이라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제주관광공사와 N7W재단의 소속회사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KT와 N7W재단간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간회사와 외국재단 간의 사안이어서 확인이 곤란하며, 그 외 이면계약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범도민추진위에서 임대해 사용한 '동전투입식 문자투표기'의 경우 전파법 등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재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뒤늦게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9억7900만원의 행정전화요금을 범도민추진위원회의 문자투표 기탁금에서 대납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범도민위에서 기탁자로부터 전화투표 사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비용을 기탁금 형식으로 선급 받은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민간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례없는 일이 있는데도 행정적 업무에 대한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내용조차 없었다.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검찰에 이어 감사원도 7대자연경관과 관련한 각종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안은 일단락됐다.

명쾌한 설명이 아니라, '불문', '면죄부'와 같은 모양새로 해 논란이 '억지' 종결되면서 설득력은 크게 떨어진 듯한 분위기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끝으로 해 모든 논란이 종결됐다고 보고, 앞으로 7대자연경관의 가치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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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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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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뭠미 2012-12-31 20:30:08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야? 완전 어이없음
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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