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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쇄도...'어린이집'에서 대거 리턴?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2.15 16:46:51     

0-5세 양육비 전면지원, '양육수당' 관심 높은 이유는
신규 신청자 50%가 '양육수당'...현금지급 장점 등 작용

올해부터 만 0-5세 아동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전면 지원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양육수당'에 대한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 온라인 신청상황을 잠정 파악한 결과, 전체적인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잠정 3만5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양육수당'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40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신청된 5600여건 중 절반에 가까운 2500건이 '양육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육료 1800여건, 유아학비 1300여건 순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2만4527명,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2789명으로 파악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1차적인 신청접수가 2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인 양육수당 신청자는 지난해말 파악된 양육아동 수를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접수된 1000여건의 지원 중 보육료가 약 400여건, 양육수당 500여건, 유아학비 160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역시 양육수당 지원신청 건수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중간집계한 결과와 비슷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신청자 69만7000여명 중 53%가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 양육수당'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금 지급'이라는 장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 현금으로 지급된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 해당된다.

월 지원금액은 △11개월 미만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취학 전까지 10만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약 15%)까지만 양육수당이 지원됐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가정에 지원되는데 따른 자연적인 증가 원인도 있다.

물론 이번 신청이 신규로 지원을 받으려 하거나 지원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이어서 현재의 양육수당 신청비율 '50%'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실제 최종 정리결과에서는 양육수당 신청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 전체 대상자 3만5000명 중 약 10%대인 4000명이 양육수당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유아학비'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해당자는 2월말까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규 신청자는 이 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기존에 수혜를 받더라도 서비스간 변경 신청 때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39만4000원) △만 1세(34만7000원) △만 2세(28만6000원) △만 3~5세(22만원)이 매달 지원된다.

김명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담당 사무관은 "보육료나 양육비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월 내에 신청을 해야 3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기한내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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