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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 존치논란, 누가 먼저 말 꺼낼까?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2.19 14:37:17     

내년 교육의원 선거 '눈치보기'...왜 이런 분위기가?
제주 유일 존치여부 '촉각'...'추자-우도 선거구'와 연계?

제주에서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제주특별법의 관련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된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내 이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선거는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는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흐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육의원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해 교육자치와 교육의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현행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정작 제주도와 교육청에서는 이에대한 의견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선거를 해야 한다' 혹은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등 최소한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이의 문제가 연말 지방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커졌다.

◇ 박희수 의장 '포문'?..."교육의원 선거여부 많은 논란 예상"

이러한 가운데 18일 열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희수 의장이 이 '예민한 문제'인 교육의원 선거 존치여부 등에 대해 포문을 여는 듯한 언급을 해 눈길을 끈다.

박 의장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교육위원 선출 존치 여부와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행정체제 개편논란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선거 존치여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돼 하나씩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눈치보기'속 감사위가 선공?

그러나 제주도와 교육청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처럼 이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특별법 개정 준비 등 미비'라는 내용의 권고처분을 내린 것이 큰 논란을 샀던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가 교육의원 선거 실시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선례로 인해 말을 먼저 꺼내기가 두렵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당시 "다른 시.도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제주도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등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2014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데도 제주도만 종전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4년 선거시 혼선이 초래되고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위는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교육청, 도의회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등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를 가져나갈 것을 주문했다.

◇ 다른 시.도의 폐지, 제주에서의 시행 법적근거는?

감사위의 지적처럼 실제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도의원을 선출한 후 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교육의원 5명을 별도로 선출한 후 일반 도의원 4명과 함께 총 9명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는 2014년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지만,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 반발하는 교육의원..."왜 폐지 쪽 유도하려 하나?"

하지만 감사위의 '교육의원 선거실시 여부 논의' 주문은 교육의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당시 도정질문에서 감사위의 '적정성'과 '혼란 우려'라는 명분이 근거없는 주장임을 전제하고, 감사위원회가 이 내용을 언급한 자체가 '폐지'쪽으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며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제주만의 특별법에 의해 명시된 것처럼 다른 시.도에서는 폐지했더라도 제주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회나 자치경찰단이 제주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교육의원 선거도 제주도에서만 시행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 침묵하는 도정...'추자-우도' 선거구 획정문제와 연계?

이러한 격한 상황 때문인지, 이후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5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을 정리하면서도 이 내용은 논의되지도 않았다.

제도개선 과제에 빠져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된 것 또한 아니다.

앞으로 중앙절충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쑥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제주도가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정확히 입장을 정리해 건의하지 않는 이상, 정부측에서 먼저 이 문제를 꺼내들 개연성도 크다.

그러나 비록 제주도당국은 현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심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민선 5기 공약 중 하나인 추자면과 우도면 2개 선거구의 배정약속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41명인데, 정수를 늘리지 않는한 이 공약실현은 불가능하기 실정이다.

따라서 연말 선거구 획정에서 추자와 우도의 독립선거구 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어쨌든 연말까지 내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구획정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의원 선거 실시문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자칫 예비후보군의 상당한 혼선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 교육의원 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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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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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3-02-20 08:18:24    
교육의원 별돌 둬봤자 별로 달라진덧도 없던데
5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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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2013-02-20 11:36:20    
그렇죠? 세금낭비죠!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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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2013-02-19 15:12:06    
이것도 서로 눈치보면서,

자격 없는 도의원 '자체 철퇴'를 위해...윤리특위 위원 11명 선임 !

선임해봐야...참. 여러가지로 도민들 앞에서 쇼를 합니다
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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