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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불법반출 사건, 왜 전원 불기소 결정됐나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3.14 15:18:44     

경찰 '기소의견'과 검찰 '무혐의', 법리적 판단 쟁점은?
제주특별법 해석에 희비..."삼다수는 지하수 아닌 먹는샘물"

지난해 6월 이후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삼다수의 육지부 불법반출 파문은 결국 형사입건됐던 33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해 종결됐다.

상거래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논란은 있되, 그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 사유다.

검사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온 제주지검은 14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에 대해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삼다수를 육지부로 유통시켜 온 제주도내 5개 대리점 임직원 10명, 또 이들 대리점으로부터 삼다수를 공급받아 육지부로 운송해온 유통업체(재판매업자) 20명, 그리고 이러한 반출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혐의를 받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 등 총 33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은 제주도내에 한해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는 5개 대리점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유통업체(재판매업자)나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3만5000톤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 육지부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6월 사안을 인지해 수사를 벌여온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고, 모두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모두 '죄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의 결정적 이유는 이들을 사법처리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드러나 정황의 실체적 논쟁 보다는 적용법률이 쟁점화됐다.

최초 경찰이 이들을 형사입건하면서 적용한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제296조 2항이다.

이 조항은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삼다수의 원재료가 '지하수'라는 점에 기인해, 삼다수 역시 '보존자원'으로 보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유통대리점이나 재판매업자들의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처벌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특별법 제296조 2항 규정에 대한 경찰의 법리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법리적 논쟁의 최대 쟁점은 이미 가공돼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주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먹는샘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제주삼다수는 '먹는샘물'에 해당할 뿐,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볼 수 없다는 최종 의견을 내렸다.

검찰은 "제주삼다수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원수로 하여 여과 등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샘물'에 해당한다"면서 "먹는샘물은 제주특별법상의 '보존자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법령도 '지하수'와 '먹는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삼다수는 먹는샘물에 해당할 뿐, 보존자원의 '지하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따라, 삼다수를 허가없이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설령 경찰의 기소의견과 같이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와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유통대리점과 판매상들이 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제주삼다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생산.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유통대리점과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만약 경찰의 해석대로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도.소매업자나 일반 개인소비자들이 제주삼다수를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의 기소의견대로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삼다수를 항공기나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당초 개발공사와 유통대리점이 계약한 범위를 벗어나 반출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처벌받을 사람은 한명도 없게 되는 '허탈한 결과'로 종결됐다.

경찰의 단순한 '법리적 판단' 실수로 돌려야 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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