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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반출 '무혐의'...불거진 책임론도 '퉁'?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3.14 17:12:57     

'무혐의' 종결, 주목되는 제주도개발공사 '후속조치'
이젠 '합법적 반출'?...대리점 계약해지는?...파문책임은?

지난해 6월 이후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제주삼다수의 육지부 불법반출사건은 연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해 종결되면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속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제주지검이 14일 제주삼다수를 육지부로 유통시켜 온 대리점 및 재판매업자 등 33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개발공사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제주도내 대리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이 사건은 제주도내에 한해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는 5개 대리점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유통업체(재판매업자)나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3만5000톤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 육지부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이들 연루자들을 처벌할 법적근거로 제시됐던 제주특별법 제296조 2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조항은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미 가공돼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주지하수는 이 규정의 '보존자원'인 지하수가 아니라, '먹는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사유다.

사법적 판단에서는 비록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일련의 파문은 적지않은 과제를 남겼다.

첫번째, 이번 수사결과가 앞으로 제주삼다수 유통질서에 있어 초래할 혼선의 문제를 어떻게 통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개발공사는 14일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제어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계약관계에서 제주 대리점의 경우 해당 구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처럼 '재판업자'를 통해 반출될 경우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제주삼다수가 보존자원인 '지하수'가 아니라, '먹는샘물'에 해당된다는 법리적 검토결과가 나오면서 육지부 반출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은 사라진 상황이다.

직접적 계약당사자인 대리점이 앞으로 '묵인'하는 형태로 해 재판매업자를 통해 육지부로 반출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는 물론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내리기 힘들게 돼 버렸다.

'합법적 반출'이 성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삼다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도.감독 강화' 정도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뒷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두번째, 이번 파문을 불러일으킨 제주도내 5개 대리점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내릴지도 주목된다.

개발공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5개 대리점 중 대형마트 등에만 한정 공급하도록 돼 있는 1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조치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대리점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다.

오재윤 사장은 최초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당시에는 "수사결과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계약해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삼다수를 반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검토에 따른 결론일 뿐, 대리점의 계약관계까지 모두 면죄부를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반출한 사실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사항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대리점이 직접 반출한 것이나 운송업체 등 재판매업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묵인' 내지 '방조'의 책임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개발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파문과 관련해 대리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책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개발공사가 일련의 파문을 수습하면서 어느정도 수위의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이제 이목은 개발공사로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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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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