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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교육의원 선거, 존치논란 불 붙나?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4.09 14:27:37     

교육의원 선거 존치논란 '말 꺼낸' 도의회, 어떤 계산일까
"전국적 추세 바람직", 사실상 '폐지'쪽 무게...논란 촉발

눈치보기로 저마다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내년 제주지역의 '교육의원 선거' 문제에 대해 도의회가 조속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존치논란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은 9일 안전행정부의 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 도입 추진방침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간담회 말미에 교육의원 문제를 슬쩍 꺼내들었다.

안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의 교육의원 선거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의원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획정위에서 논의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며 "교육위원이 이번 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끝나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치여부에 대해 명확히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이라는 말 속에서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안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교육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을 감안해 '금기'시 돼 왔던 교육의원 선거 존치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도의원을 선출한 후 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해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가 제주특별법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현행 특별법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내년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교육의원 5명을 별도로 선출한 후 일반 도의원 4명과 함께 총 9명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의 관련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선거는 실시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선거는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육의원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해 교육자치와 교육의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현행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정작 제주도와 교육청에서는 이에대한 의견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제기할 경우 현역 교육의원 및 교육계로부터 '집중 포화'의 타깃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특별법 개정 준비 등 미비'라는 내용의 권고처분을 내렸다가 의회로부터 크게 '한 방' 먹은 바 있다.

감사위는 당시 "다른 시.도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제주도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등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입법 개정취지를 감안해'라는 말은 안창남 위원장이 꺼낸 '전국적 추세'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다 폐지했는데, 제주도만 계속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현직 교육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묻혀버렸다.

논의를 주문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이 선례는 각 기관마다 서로 눈치보기를 하게 만드는 기제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5단계 제도개선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과제목록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목록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지만, 제주도나 지방정가에서는 정부차원의 논의과정에서 교육의원 선거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안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공식적인 논의의 불을 지피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집행부'측이 아니라 의회에서 먼저 말을 꺼내든 만큼, 제주도당국의 부담감도 한결 덜어지게 된 것이다.

사실 제주도당국은 현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심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민선 5기 공약 중 하나인 추자면과 우도면 2개 선거구의 배정약속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41명인데, 정수를 늘리지 않는한 이 공약실현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말 선거구 획정에서 추자와 우도의 독립선거구 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이의 논의는 본격화되면서, 연말 지방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커졌다. 

'침묵'하는 제주도당국의 속내, 그리고 이번 안 위원장의 속내는 같은 맥락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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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admi****) 2013-04-10 01:04:22
만약 위 의원님께서 자기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처럼 쉽게 툭 던졌을까
제주시 동편 선거구를 통합한다고 했다면?
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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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애자 2013-04-09 20:06:05    
필요없이 도민들 세금만 축내는 모든 도의원들까지 없애자.

그 돈으로 겨울에 노인정 난방비 보조하자. 그게 복지다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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