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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낮잠"....교통비 지원조례 왜 갑자기 개정?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4.11 10:56:08     

[해설] '농어촌 학생 교통비 조례', 느닷없는 개정 이유는
2010년 제정 후 '유명무실'...답답한 의회가 결국 타협안?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0년 4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의원이 대표발의로 상정돼 통과됐다. 조례가 제정되자 농어촌지역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지 3년여가 지났으나 실제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들며 제주도당국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는 결국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전락됐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단골메뉴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3년여간 유명무실화된 채로 방치되던 이 조례가 최근 전면 개정작업이 추진되면서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

현우범 의원을 비롯해 이석문 의원 손유원 의원은 이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16일 개회하는 305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왜 느닷없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일까.

전부개정안의 조례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로 변경돼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종전 조례와 비슷해 보이나, 종전 '초.중.고생 교통비'에서 '학생 교통비'로 바뀐 것이다.

그 이유는 제2조 '농어촌학교' 정의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이 규정에서는 "농어촌학교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 조례에 포함됐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생'에 한해 시행한다는 얘기다.

지급대상도 고등학생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 5520명 중 거주지와 같은 읍면학교 통학생이나 기숙사 이용학생은 제외된다.

이 경우 약 3300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하루 왕복 3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례가 제정된 후 단 한번 시행조차 못하다가, 지원대상 범위를 최소한도로 축소한 것이 이번 전면 개정안의 핵심이다.

도의회가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를 한번 시행조차 못해본 채 스스로 전면 개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의회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현우범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한두번 다룬 것도 아니나, 집행부측에서 예산배정을 전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행하니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비록 고등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해 낼 것"이라며 "그러면서 앞으로 지켜보며 최초 계획했던 대로 초.중학생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시행 거부'되던 조례의 전면 재개정되면서, 제주도가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배정을 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