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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국공항 청원' 가결...어떤 효력 있나?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4.23 17:39:53     

지하수 증량 동의안 '상정 필요성' 의사표시 의미
'청원' 본회의 통과와 '증량 동의안' 상정은 별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한국공항의 청원서가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오후 한국공항(주)가 제출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대해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한국공항의 청원은 지난 2월 임시회 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지하수 증량안을 재차 상정시켜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증량허가를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됐던 사안이기에 본회의에서 의원들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환경도시위는 이 청원심사를 마친 후, "한국공항 지하수 변경허가건은 이미 수정 동의돼 본회의에 회부됐으므로, 이번 청원건도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며 가결했다.

이에따라 이 청원서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제30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하게 된다.

이날 환경도시위가 청원을 가결처리한 것은 청원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사표시'로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청원 심사에서 신현오 대한항공 제주본부장은 "(환경도시위가 2월 임시회에서) 이미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사안 중에 상당 부분은 시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와 한국공항의 상생 차원에서 자율성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민철 위원장도 "도의회도 윈-윈 방법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환경도시위는 일단 본회의에 지하수 증량 동의안을 상정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환경도시위가 많은 논란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데 따른 반향적 액션으로도 볼 수 있다.

환경도시위는 당시 '제주퓨어워터'의 생산.판매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200톤(월 6000톤)으로 증량해달라는 동의안을 심사해 1일 20톤, 한달 600톤의 물량에 대한 추가 증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시킨다며 거칠게 반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날 '청원 원안 통과'라는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4일 본회의에서 이 청원이 표결에 부쳐져 설령 통과되더라도 현재 계류 중인 '지하수 증량 동의안'과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청원법에 따른 시행 규칙을 보면 청원서 안건의 경우 폐회시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을 뿐, 이 청원이 가결됐다 하여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즉, 청원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하수 증량 동의안 상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클 뿐, 해당 동의안 상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본회의에서 청원이 통과되면 의원들의 대체적인 뜻이 뭔지를 확인하는 '의사표시' 확인수단으로서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만약 압도적으로 통과된다면 직권 상정보류를 시킨 의장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부결되거나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지하수 증량안의 본회의 상정보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항송 수송 및 암송아지 수매 문제 등과 연계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지하수 증량 문제에 대해, 도의회는 24일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될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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