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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주민자치회', 이름만 바꿀 뿐이고?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4.26 11:18:22     

결정권 없는 '주민자치회' 실효성 논란...뭐가 다를까
기능 '비슷비슷'...도지사 직접 위촉으로 '자치권한 강화'?

박근혜 새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회' 제도가 5월부터 도입돼 시행되지만,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과 비교할 때 기능과 역할이 비슷비슷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5월부터 시행한다.

안행부는 우선 5월7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30여개 읍.면.동을 선정해 1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한 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가며 개별법을 제정해 2017년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 선정은 행정시 추천을 받아 공모할 예정인데, 선정된 자지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우수기관 포상이 있을 예정이어서 제주자치도 역시 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에서는 1개 읍면동이 선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는 행정패러다임에서, 행정이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구분, 역할분담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의 지역대표성과 자치역량 부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한계 등이 있어 주민자치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게 일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 대표 및 일반주민, 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로 선출된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로 그대로 승계된다.

위원 수는 종전과 비슷하나, 기존의 주민자치위는 읍면동장이 위촉했으나, 이번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는 것이 다르다.

지자체장이 직접 위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치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경우 '선거용'으로 의도성이 가미될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 위탁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수행 기능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 협의'는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혐오시설 설치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등을 의미하며, '위탁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원.공중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주민자치 고유 업무'는 마을 소식지 발간, 자율방범 및 안전 귀가활동 등이다.

제주도는 이는 종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읍면동 행정 업무에 대한 자문'의 역할과 비교해 크게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에 부여된 기능은 종전 주민자치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일 뿐, 현재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제도적 근거만 없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대체로 그렇게 해오는 것이 관례였고, 마을 소식지 발간 등도 현 주민자치위에서 주도적인 논의가 이뤄져 온 사안이다.

더욱이 현행 주민자치위나 앞으로 도입될 주민자치회 역시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아 풀뿌리 자치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의 주지치위는 읍면동의 지원금 및 운영프로그램 수강료로 충당되던 것을, 앞으로는 수익.위탁사업 수익금이나 기부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부를 받든 수익사업을 하든, '자체 수익금'을 알아서 마련해 사용하라는 것에 다름없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적으로는 현재에도 대부분 수행하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시책 발굴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차별점은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의 책임하에 자치권한이 강화된 것이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지사가 위원을 직접 위촉한다고 해서 자치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주민자치회', 당초 취지인 자치권한 강화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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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