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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맞물린 '조직개편', 어떤 그림 나올까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5.23 09:24:19     

6월초 입법예고...정부 '안전행정국' 지침에 '고심'
자치행정국 '과단위 개편' 불가피...조직진단 반영정도는?

오는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입법예고를 해야 할 기한이 임박해오면서 어떤 그림의 개편안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지난 4월까지 제주도 전 부서 및 행정시 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전체적인 개편방향 논의에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만간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시기는 6월 중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초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아직 조직개편안 초안조차 도지사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6월초에 확정돼 입법예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밑그림' 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제주도가 계획했던 방향에서 '정부지침'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는 '업무량 위주'의 조정 차원의 조직개편 계획하고 있었다.

중앙권한 이양 등에 따라 제주도 세정담당관과 국제자유도시과 등 40개 부서, 6개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 행정기구 등을 대상으로 기구.인력에 대한 사무량을 분석한 후 개편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 인력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반영을 추진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 중복 부서 등을 파악해 새로운 사무분장 및 인력배치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즉,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경우 이를 경감시켜주고, 적은 부서는 그만큼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은 지난 6일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 통보로 전면 재검토 상황을 맞게 됐다.

안행부의 지침은 24시간 안전관리체계 유지 및 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해 운영하라는 것이 골자다.

또 '안전행정국'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총괄과'에는 △안전기획.문화 △안전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안전상황관리 등 4개 계단위 직제를 설치토록 했다.

안행부는 확대개편되는 '안전행정국'의 인력은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증원을 최소화하되, 시.도별 10명 이내로 보강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우선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부서명칭에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즉, 현재의 제주도 특별자치도행정국의 명칭에서도 '안전'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제주도의 '특별자치행정국'의 명칭 전환은 물론, 몇몇 '과 단위' 부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이 커질 수도 있다.

소방방재본부의 '재난방재과'는 '안전총괄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제는 △자치행정과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규제개혁법무과 등 3개 과로 편재돼 있는 '특별자치행정국'의 개편방향.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국의 주무 과로 이동해 올 경우 특별자치교육지원과와 규제개혁법무과는 다른 국으로 편재하는 방법, 또는 현행 3개과에 안전총괄과를 추가해 4개과로 운영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특별자치행정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주무 과가 바뀌는 등 전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할지, 또 업무량 개선의 조직진단 결과는 어느정도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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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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