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마을에서 진행된 농로 확장사업에 대해 한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 기념식수로 조성한 소나무를 벌목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제주시는 해당 마을의 농로를 넓히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3m의 도로폭을 6m로 확장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도로 인근의 소나무 7그루를 벤 것이 문제가 됐다.
마을에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다는 제주시민 김모씨는 "저와 저희 아버지가 수차례 동사무소 직원에게 나무를 베지 말아달라고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농로 개설 과정에서 김씨의 밭을 포크레인이 들어와 무단으로 사용했고, 공사가 끝난지 1년이 넘는 시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는 농로 개설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정당한 사업이라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실시하려던 2011년도에 주민들을 모아다가 사업설명회도 모두 끝마친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오히려 공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시행한 사업인데, 뒤늦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마을 주민들도 김씨의 주장이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마을주민 A씨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농로를 두고 왜 지역주민도 아닌 사람이 왈가왈부하느냐"며 "김씨의 경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 반발했다.
한편, 김씨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김씨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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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