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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장윤정 가족사 흥미보도 '쾌도난마' 징계

편집국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7.11 21:55: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은 '가수 장윤정 씨와 가족 간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씨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해 징계 및 경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쾌도난마'는 안철수 국회의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폭력적인 내용과 방송광고가 금지된 무기 협찬사의 이름을 노출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무정도시'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전 국정원 고위간부의 비 방송용 멘트를 그대로 노출한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주의처분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