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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견책' 결론...'중징계' 철회 이유는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7.15 17:56:46     

'중징계→경징계', 제주교육청이 징계수위 내린 배경
'이중처벌' 비판여론 쇄도 결정적...3년6개월만에 매듭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법원의 승소판결로 복직된 김상진 교사(50.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재징계의 최종 수위가 '견책'으로 결정된 것은 재징계의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오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시간 가량 격론 끝에 김 교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처분, 그리고 경징계에서는 감봉과 견책 등이 있는데 견책은 징계유형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요구를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교육청당국이 '최하위의 양형'을 선택한 것으로, 당초 고집했던 중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김화진 부교육감은 "많은 심사숙고를 거쳤다.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낮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견책으로 결정하는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징계를 받았던 다른 두 사람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서 당초 '중징계' 방침에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양형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징계수위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김상진 교사도 "오늘의 이 결정이 전교조와 저에 대한 부분적인 명예회복이 됐다"면서 징계절차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만족스런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이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는 국민들,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이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징계양형을 경징계 가장 낮은 수위로 변경한 것은 사회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 교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1600여명의 선생님과 35명의 도의원, 18명의 국회의원의 힘이 모아져서 중징계 방침을 무너뜨리고 경징계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사에 대한 최초 징계는 전교조 제주지부장으로 활동하던 2009년 6월18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시국선언이 발표되자 정부는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엄명했고, 사법당국의 기소와 함께 교육청의 징계절차가 강행됐다.

다른 일부 지법의 무죄선고와 달리, 제주지법에서 1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그해 12월24일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항소심까지 승소하자 3년6개월만인 지난 6월1일자로 그는 교단에 복귀했다.

그러나 다시 재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최초 징계위에서는 최소 정직처분 이상의 '중징계' 처분요구를 의결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중징계 재의결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교단에서의 퇴출이란 최고의 징계를 받고 이미 3년6개월간 교단을 떠나있어야 했던 당사자에게, 다시 재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란 지적도 쇄도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참교육제주학부모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참교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수많은 단체에서 일제히 재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41명 중 35명도 재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급기야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 등을 비롯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유기홍, 유은혜, 정진후, 김용익,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박주선, 서기호, 심상정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도 재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김화진 부교육감은 지난주 김상진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시.도와의 비교형량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면서 징계수위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해임후 복직된 타 지역 교사들의 경우 대구와 인천은 경징계인 감봉 1월을 재징계 했고, 전북은 불문경고, 전남과 서울은 재징계를 하지 않았다.

대부분 '경징계' 혹은 불문경고나 징계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례였다.

결국 15일 징계위에서는 '견책'이란 결정을 하게 됐다. 비록 최초 '해임'이라는 과도한 징계처분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입장은 없었으나, 견책 징계양형 결정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짓밟혀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제에서 촉발된 이번 징계절차 논란은 결국 정권이 바뀐 3년6개월만에 매듭짓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경징계 처분을 받은 김상진 교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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