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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 논란..."왜 폐지해?" vs "5석 날아갈라"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7.30 17:47:53     

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 의견수렴 공론화 나선 이유
"도민사회 의견 수렴 필요"...교육위원 반발...어떤 계산들이?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선거' 존치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사회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본격 나설 것을 제시한 것은 의견수렴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직권 정수감축'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박희수 의장 주재로 열린 제주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문제와 관련한 의견수렴 일정을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의장단은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의원 선거구 문제에 있어서도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든, 의견을 수렴하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도민이나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해 여론조사 혹은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 제도개선이나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공론화를 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의장단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교육가족에 대한 의견수렴은 교육위원회에서 맡아달라"며 문석호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문석호 위원장은 이에대해 강력 반대하며, 의견수렴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 반발하는 교육위원회, "왜 잘 운영되는 제도 없애려 하나?"

문 위원장은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 규정으로) 교육의원이 선출되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보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이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현행 제주에서의 교육의원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데도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여론을 '폐지'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일몰제'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지는데 반해,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존속돼 있는데, 특별법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공론화를 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이 아무런 저의가 없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 일몰제를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상항에서 공론화를 하자는 것은 그걸 핑계 삼아 교육의원을 없애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도민 갈등만 조장하는 득없는 논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의장단 "도민사회 의견 분출되는 만큼, '의견수렴'은 필요해"

하지만 박희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도민사회에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는 일단 필요하다"면서 "존폐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의견수렴 정도는 도의회의 역할에서 현 시점에서 진행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장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의장단이 '의견수렴'이란 공론화 카드를 던지면서 앞으로 이의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의원 선거문제, 왜 도의회가 직접 제기하기에 이르렀나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가 직접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민사회에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적지 않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제주도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할 수 있다.

교육의원 존치논란은 전국적 추세에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제주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대로 존치시켜 나갈 것인지가 쟁점이다.

교육 경력자에 한해 선출됨에도 실제적으로 일반 행정분야 의정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41명.

현재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 중이나,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대안은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될 경우 5명의 의석수를 갖고 지역구로 전환시키는 안이다.

사전에 제주도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져 중앙정부에 건의된다면 현행 의원정수 41명을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추자와 우도지역 독립선거구 문제, 그리고 아라.삼양.봉개 등의 대(大) 선거구의 분구문제 등의 민원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다.

도의회 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교육의원 선거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 "정부차원 직권 법률개정시 '5석' 날아갈 위험성"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교육의원 존폐문제는 획정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면서 공식 의제로 놓지 않고 있다.

제주도 역시 공론화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액션'까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반면 제주도나 도의회 모두 자칫 교육의원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제주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5석'이 날아갈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폐지 건의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가 41명에서 5명이 빠져 '36명'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내용은 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꺼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36명으로의 축소'는 제주도나 도의회에서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따라 '현행 존치'나 '폐지' 어느쪽이든 제주도 차원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이에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도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교육의원 선거문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통일된 입장'을 낼 수 있을지 지방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30일 가뭄대책 간담회가 끝난 후,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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