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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제도...결국, 정부차원 직권조정?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9.08 07:59:08     

교육의원 폐지논란, 3개 기관 '결단' 미적미적...왜?
도의회 "의견 안낸다"...교육청 "의회 몫"...제주도 "교육청 몫"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선거' 존폐 논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받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입장표명을 극도로 꺼려하면서 이 문제는 결국 정부의 '직권 조정' 수순에 들어갈 우려를 갖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의 '정치적 결단'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낸 곳은 제주도의회 1곳.

그러나 제주도의회의 입장은 '의견'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의견'은 내지 않았다.

◇ 도의회 "의견 제시 안한다...대신 동의안 제출되면 바로 처리"

박희수 의장은 지난 4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자 회동을 가진 후,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회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사리에 맞지 않다"며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교육의원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주어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결정하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은 선거구획정 문제는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에서 동의안을 제출해오면 의회에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겠다'라는 말로, 사실상 선거 폐지쪽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도의회의 입장정리는 전반적으로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달전만 하더라도 도의회 내부에서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의견수렴 자체에 반대하면서 결국 '도지사'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 교육청 "현행 선거제도 유지 바람직...최종 결정은 도의회가"

이제 남은 것은 교육청과 제주도의 입장.

교육청은 도의회나 제주도에서 흐르는 분위기와는 기본적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사전에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한 의견을 통해 "현행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에대한 결정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선거제도 유지'라는 기본적 입장 속에 최종 결정은 도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 제주도 "교육청과 도의회 차원 공론화가 먼저"

제주도당국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선, 즉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먼저 공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선거구획정위에 사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자치에 관한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공론화를 시키고, 공론화 결과에 따라 특별법 개정요구가 있을 시 제주도에서 5단계 추진과제에 포함시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및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도 제주도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사항을 별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교육청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 '고양이 목 방울달기'...정부차원 직권조정?...우 지사 결단?

이처럼 각 기관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딱 부러지 입장은 내놓지 않을 분위기다. '고양이 목에 방울'은 먼저 달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교육청'에, 도의회는 '제주도'에, 교육청은 '도의회'에 결정책임을 떠밀면서 제주사회의 '통일된 입장' 도출은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책임 떠밀기가 행해지는 가운데, 자칫 '타이밍'을 놓쳐 정부 차원의 '직권조정' 수순 돌입이 우려된다는데 있다.

제주사회의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선거제도의 유지'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부 차원의 법률개정을 통해 직권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할 수 있다.

교육의원 존치논란은 정부가 전국적 추세에 따라 제주의 경우에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제주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대로 존치시켜 나갈 것인지가 쟁점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정치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폐지쪽'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제주도의원 의원정수 41명 중 교육의원 5석이 그대로 날아가게 돼, 의원정수가 '36명'으로 축소조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정치적 결단을 시급히 요구하고 나선 이면에는 이 '정수 축소'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정부 직권조정이 이뤄져 '교육의원 5석'이 사라질 것이라면, 차라리 제주 차원에서 먼저 폐지를 건의하고 대신 '5석'을 일반 도의원 정수에 포함시키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의 생각이다.

이 경우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추자와 우도지역 독립선거구 문제, 그리고 아라.삼양.봉개 등의 대(大) 선거구의 분구문제 등의 민원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듯 하다.

그러나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도의회가 '도지사 결정'쪽으로 결론을 모았고, 교육청이 더 이상 진전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제 시선은 제주도로 쏠리고 있다.

한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과 더불어, 우근민 지사가 교육의원 존치논란에 대해 과연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승석 위원장이 교육의원 선거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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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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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해 집시다 2013-09-08 19:57:49    
교육의원 정수 만큼 도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꼼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원이 필요없다면 국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폐지하는 것이고,
별개인 교육의원을 줄여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안달하는 도지사와 일반도의원은 솔직해져야 하고 정신차려야 한다.
도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1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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