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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제' 주민투표...도의회 동의요청 가닥?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9.30 17:21:43     

우근민 지사, 빠르면 4일쯤 주민투표 실시여부 발표할 듯
도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 '원포인트 임시회' 요청 가능성

제주 행정체제 개편 방향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주민투표 방안을 놓고 도민의견 수렴을 해 온 우근민 제주지사가 빠르면 10월4일쯤 이에대한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 처리되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후속대응으로 주민투표 실시방안을 검토해 왔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 실.국별로 진행해 온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전해들은 우 지사는 이번주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주민투표에 대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받았다.

우 지사 개별적으로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여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내용의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3일 발표된 실.국별 보고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부공무원들은 추석연휴 민심파악 결과를 통해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민선5기 도정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치인은 다음으로 넘긴다는 말은 직무유기다' 등 주민투표에 무게를 둔 보고가 주를 이뤘다.

물론 '의회가 부결한 것을 명분으로 해서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시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는 2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도민들은 주어졌던 권리가 뺏겨 버렸다고 불만이 크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리와 파워를 분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 "85.9%의 도민여론조사 결과(찬성률)를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주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빠르면 오는 10월4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인 7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 지사의 입장에서는 '주민투표'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문제는 주민투표 방법.

주민투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도의회에 동의를 거쳐 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 서명에 의한 청구, 두가지 차원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첫번째 도지사가 직권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두번째 주민청구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상황과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두가지 방법 중 전자인 도의회 동의 절차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제주도정 내부에서도 주민발의로 추진될 경우 여러가지 '역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대대적인 주민 서명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조직 라인의 지원에 따른 '관변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지난 도의회 표결을 앞두고 벌어졌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견제 및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진다면, 주민투표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라 '반(反) 우근민' 대결구도로 치달을 개연성도 크다.

주민투표 발의가 무난하게 이뤄져 투표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개표요건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다.

3분의 1에 미달될 경우 개표는 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도민사회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주민투표 운동의 내용이 순수하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놓고 도민사회 토론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부담으로 의식하는 듯 하다.

결국 도의회 동의와 주민발의 양측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도의회 동의절차가 도정으로서는 사실상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따라서 우 지사의 이번 입장발표에서 주민투표 결심이 선다면 동의회 동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한다면 도의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달 행정시장 직선제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동의안이 제출돼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희수 의장이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차기 도정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 지사가 최종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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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지방자치 2013-09-30 21:59:00    
우도정 막가파인가요.ㅎㅎ
1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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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2013-09-30 21:58:18    
"과장급이 아니고 계장급 이상 업무관련 단체장 5명이상 여론을 듣고 실명으로 보고하라" 여보쇼 지사나리 도청에 업무감독 간부공무원이 의견을 묻는데 어느 누가 당신 뜻을 거슬릴 수 있단말이오, 간부공무원들 제발 정신차리쇼, 글구 실명보고해서 비토보고하면 죽이겠다는거 아니요, 도민이 무섭지도 않소
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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