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눈치보기'...교육의원 선거제도 합의 사실상 무산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10.02 10:52:46     

제주도-도의회-교육청 '결단' 미적미적..."결국 공은 정부로"
정부차원 연말쯤 존폐여부 결론...현행 선거제도 유지될까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선거' 존폐 논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제주 차원의 선거제도 개선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따라 제주지역의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직권조정안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번 '정치적 결단' 합의 시도는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가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 3명에 '정치적 결단'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제주 차원의 자체 안을 마련해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직권조정'을 우려한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3명의 기관장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3곳 모두 선거구획정위에 입장을 회신하기는 했으나 선거제도 존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청만이 유일하게 "현행체제 유지가 바람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로 도의회로 최종 결정책임을 미뤘다.

반면 도의회와 제주도는 아예 '찬반' 입장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자 협의를 통해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회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사리에 맞지 않다"며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의원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주어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결정하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제주도당국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선, 즉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의 결정권한은 교육청과 도의회에 있다는 점으로 해 자체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안인 것은 분명하나 '교육자치 분야'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3개 기관이 '고양이 목에 방울'은 먼저 달지 않겠다는 듯, 딱 부러지 입장은 내놓지 않으면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정치적 결단'을 통한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적 결단' 촉구에 따른 회신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자체적인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즉, 제주사회 '단일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정부측의 선거제도 개선 입법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3개 기관의 책임 떠밀기가 행해지는 가운데, 이제 정부의 '조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제주사회의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선거제도의 유지'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거제도를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된다면 전국적 추세에 따라 제주의 경우에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제주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대로 존치시켜 나갈 것인지가 쟁점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정치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폐지쪽'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제주도의원 의원정수 41명 중 교육의원 5석이 그대로 날아가게 돼, 의원정수가 '36명'으로 축소조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정치적 결단을 시급히 요구하고 나선 이면에는 이 '정수 축소'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정부 직권조정이 이뤄져 '교육의원 5석'이 사라질 것이라면, 차라리 제주 차원에서 먼저 폐지를 건의하고 대신 '5석'을 일반 도의원 정수에 포함시키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단일 의견'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제 정부차원의 법률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지켜보는 일만 남게 됐다.

정부의 교육의원 선거제도 존치여부에 대한 결론은 연말쯤에야 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Maria 2013-12-02 14:23:56    
Exeetmrly helpful article, please write more.
192.***.***.7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