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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 개발논란 어정쩡 '해명'...환경부서 맞나?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1.15 18:02:32     

한달만에 '즉석생산' 환경영향평가서 비판에, 제주도 해명은?
"정상적 절차 중" 앵무새 답변...즉석생산 보고서 본질은 외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 승인을 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부적법' 결정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에는 한달만에 '즉석생산'된 환경영향평가를 갖고 속전속결식 심의절차를 진행하려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이 논란에 대한 해명입장을 밝혔으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환경단체의 성명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최초 이 논란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와 제주시가 새로운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자인 (주)중국성개발의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시행승인을 하면서 불거졌다.

종전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됐으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사업시행 승인을 강행했다.

결국 지난해 11월14일 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 승인을 내린 것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잘못된 절차는 뒤늦게 바로잡게 됐다.

행정심판위는 환경영향평가는 부적법하나 사업시행승인은 유효로 해석하며, 환경영향평가절차만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결정이 내려진지 불과 며칠만인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등을 속전속결로 마치고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이행 중이다.

불과 한달만에 초안 보고서 작성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는 것이다.

특히 대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어떻게 불과 한달여만에 완성돼 제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4일 이를 두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축소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해야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식생과 동식물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 "1월이 아니라 2월" 말꼬리 변명...결론은 평가심의 '목전'?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주자치도의 해명은 더욱 의혹만 키우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해명자료에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기관인 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등이 이뤄졌으며, 주민의견,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본 평가서가 사업승인기관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평가서 검토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미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전문기관의 검토요청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검토의견이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이 해명은 환경단체가 '1월 중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대목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주장은 '1월'이 아니라 '2월'로 시기만 약간 달리할 뿐, 이미 환경영향평심의위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말 꼬리' 잡기식 해명이라는 빈축을 사는 대목이다.

◇ "환경영향평가 1년계획으로 아니다"...규정 타령?

두번째,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충실히 하려면 '1년 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는 마치 이 내용이 크게 잘못된 것인마냥 발끈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방법은 1년 계획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은 없으며, 동.식물의 출현 및 생육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와 조사횟수 등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종전에 환경영향평가서와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만 특별하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 환경부서가 '사업자 두둔' 엉뚱한 변명...왜 그토록?

하지만 이 주장은 '환경' 보다는 '개발사업자'에 우선시해 해석하는 것으로, 제주도 환경부서가 마치 사업자 편을 두둔 것으로 비춰져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1년단위 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두절미하며 '규정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5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목표로 한 환경부서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정확한 환경보전의 잣대 속에 영향평가서 초안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자의적인 해석을 갖고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개발부서인지 환경부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제주자치도는 그러면서도 '부적법' 결정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보고서 초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제출되자 마자 이에 대한 충분한 자체검토도 없이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제주자치도의 '해명'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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