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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출판기념회'...빵 한조각만 제공해도 '위법'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1.22 17:52:05     

선관위,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3월 6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선거법을 안내하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저자나 출판사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물론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해 갖는 출판기념회도 전면 금지된다.

전화나 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것도 위반사항이다.

초청장에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판기념회장에서 저서나 음식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저서를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나 싼 값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차.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까지다. 김밥이나 빵 등의 음식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등의 공연도 금지되는 기부행위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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