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3월 6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선거법을 안내하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저자나 출판사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물론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해 갖는 출판기념회도 전면 금지된다.
전화나 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것도 위반사항이다.
초청장에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판기념회장에서 저서나 음식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저서를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나 싼 값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차.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까지다. 김밥이나 빵 등의 음식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등의 공연도 금지되는 기부행위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