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인 김모(48)씨는 지난 8일 날벼락 같은 일을 겪었다.
가족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서귀포시청의 한 직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기 때문이다.
세무과 소속이라고 밝힌 시청 직원은 김씨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고,김씨가 가족들과 함께 있어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하자 30만원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던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알았다며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할 말을 잃은 김씨는 일요일인 다음 날 시청 세무과에 다시 전화를 해 담당 공무원과 전날의 일을 항의했다. 그는 “공무원이 성과 올리려는 것도 좋지만 쉬는 주말에 전화해서 사채업자 직원처럼 주민한테 독촉해도 되느냐?”고 반문하며 “주중 근무중에 전화하면 안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체납자들의 전화응대 태도가 순순하면 공무원들이 마치 사채업자처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전날 전화통화에 대해 김씨에게 사과했으며 김씨는 월요일인 다음 날 체납액 중 일부를 입금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씨는 또 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자신의 회사 서울 본사에 난데 없이 ‘급여압류예정통보서’가 날아들어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이다. 이미 지난 주말 서귀포시청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체납액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갚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하게 감정이 상했다.
김씨가 내지 못한 세금은 지방세인 자동차세 57만4000원. 고액체납자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액수다.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동안 내지 못하다가 10만원씩 조금씩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김씨는 “제가 소홀해서 그동안 입금 못 한 잘못이 있지만 다시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 겁니까? 시민들을 이렇게 막 대하며 자신들 밖에 모르는 분들만 근무하는 곳이 공무원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며 “집으로 보내도 될 것을 두 번씩 직장으로 압박하듯이 보내 체납액을 받아내는 게 옳은 거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안중에도 없냐?”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김씨는 큰소리 치는 주민에게는 쩔쩔매고, 얌전한 주민들은 범법자 취급해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사채업자와 같은 공무원이 없기를 바란다며 서귀포시청 신문고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해당 서귀포시청 세무과 소속의 직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달 말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이라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 민원인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달라”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