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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의류수거함..."폐지는 괜찮고, 헌옷은 절도?"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6.25 16:28:13     

[시민의소리] 제도권 밖 의류수거함, 애먹은 피해자 '속속'
파손된 차량 배상 '막막'...市 "관련법 없어 관리감독 어려워"

얼마전 집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놨던 제주시민 박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해야만 했다. 바람에 밀려 쓰러진 의류수거함이 박씨의 차량을 덮치면서 차량 뒷부분에 손상을 가한 것이다.

제주시가 조성해 놓은 무료주차장 내부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를 했음에도 철제 의류수거함이 바람에 날려 차량의 브레이크등과 뒷범퍼 등이 파손됐다.

새차를 장만한지도 얼마되지 않았던 터라 상심이 컸던 박씨. 제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의류수거함과 관련한 안일한 대처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당국이 직접 관리를 하는 클린하우스와는 달리 의류수거함의 경우 민간업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책임 질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해들으면서다.

   
제주시내 설치된 의류수거함. <헤드라인제주>

박씨는 "클린하우스 수거함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서로 묶어놓았는데 의류수거함은 덩그러니 놓여있어 이상하다 싶었다"며 "평범한 시민들이 클린하우스 옆에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을 별개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수거함에 제대로 된 알림말이라도 설치해 놓던가, 모르고 당하는 시민의 입장은 어쩌겠나"라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의류수거함을 만들어다가 어디에든 배치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현재 박씨는 의류수거함 업체와 배상 여부를 두고 논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사례만이 아니라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면 의류수거함과 관련한 민원들이 몇 건씩 제기되고는 한다. 지난 2일 제주에 기록적인 강풍이 불었을 때도 수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의류수거함의 경우 관리감독이 애매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빚어내고는 했다.

클린하우스의 폐지나 고철류를 수거해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쓰레기로 취급한 것이기에 버려진 후에는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의류수거함의 헌 옷을 끄집어내는 것은 위법이다. 의류수거함에 옷을 집어 넣는 순간 소유권은 의류수거함 업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상급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헌 옷은 고물상에서 kg당 200~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은 생계가 어려워 헌 옷을 챙긴 것임에도 '절도범'이 된 사례가 빈번하다.

행정당국도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관련법이나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민원이 제기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주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의류수거함의 경우 임의로 설치가 돼 있어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자들을 모아놓고 관리를 하시라고 계도하고는 하지만, 업체도 여러군데 이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내권의 경우 8개 의류수거 업체가 협의회를 만들어 의류를 수거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수거한 헌 옷들은 수선과 세탁 과정을 거쳐 동남아 쪽으로 수출된다.

이 관계자는 "의류수거함은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곳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로법상 무단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고, 환경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관련법이나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