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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둔 편법 예산이용(移用), 어물쩍 넘어가려다?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9.26 18:07:46     

수십억 재해사업비, 도로사업비로 둔갑...도의회 막바지에 들통
긴급편성 후 '배째라' 집행...뒤늦게 고개숙인 도정 "죄송"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에서 하마터면 그대로 지나칠 뻔한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 '이용(移用)' 사례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321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6일 예산결산안 심사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긴급히 편성된 재해사업비를 일반 도로공사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편법적 예산 이용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석 의원(제주시 노형 갑)은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편성됐던 제주시 건설과의 24억9800만원의 예산이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의 오라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집행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당시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처음 확인됐다.

'예산 이용'은 지방재정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상호융통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즉,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할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다.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사용을 말하는 예산의 전용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하천재해예방사업비의 경우 편성과정을 보면 상당히 의아스러움을 주고 있다. 이 예산이 최종 확정 편성된 것은 회계년도 마감이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지난해 12월20일.

당시 도의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특별회계'로 이 사업비를 반영했다. 회계년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서 25억원 규모의 하천재해예방사업비의 편성은 상당히 긴급을 요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고스란히 오라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넘어가 집행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시 건설과 소관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라로 확장공사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결산서에는 예산 이용에 대한 부분히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의회를 기망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집행부석에 앉아있던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일순간 좌불안석이 됐다.

답변에 나선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잘못된 점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며 "행정적 하자가 분명한 것이기에 감사를 진행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예산 이용'이 있음이 이 재해예방사업비를 비롯해 절물생태림 조성 4700만원, 폐기물확충시설 관련 1700만원 등 3건 정도가 있었음에도 제주자치도의 제출자료에는 단 한건도 없다고 명시해왔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예산결산심사에서 김명만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야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도시위에서 언급됐음에도 예산결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의 검토보고 자료에서도 예산 전용 사례만 42건 14억4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 이용사례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제주도가 예산 이용 사실을 사전에 '이실직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혼선이다.

이번에 지적이 없었더라면 덮어두고 의결됐을 뻔했으나, 도의회에서 이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들어가자제주도정은 뒤늦게서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쉬쉬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던 제주도정의 편법적 예산 이용 문제와 관련해,이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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