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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시 과태료가 '헉'

편집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12.14 11:39:45     

새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을 말리지 않거나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위반한 업주는 1차 적발시 과태료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커피 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커피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 ‘흡연석’, 곧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꾸민 뒤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곳도 허용되지 않는다.<온라인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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