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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울린 공무원 사기사건, 1년째 먹통..."죽지도 못해!"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3.17 16:13:26     

[시민의 소리] 보조금 편취당한 농민들, 대책 없는 행정에 '시름시름'
"책임있는 대책 마련해달라" 호소...道 "손해배상 결과 나와야"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실체가 없는 보조사업을 빙자해 수십여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긴지 근 1년.

해당 공무원 H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에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눈물이 마를 새 없는 나날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여간 공무원 H씨가 농민 44명을 상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 등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농민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액을 H씨에게 넘겨주고 자재를 끌어다 사업을 추진하며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

사건 피해자인 농민의 딸 양모씨는 16일 "세월호에 파묻혀 버린 하우스 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인해 농민들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며 제주도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양씨는 "농민들은 보조금이 70%나 된다고 하니 공무원의 말만 믿고 했을 뿐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에서는 아무런 말도, 의견도,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괴로움을 토해냈다.

"죽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보려 해도 사정이 넉넉치 못하다"는게 그의 하소연이다.

양씨는 "농협은 자재 대금만 받으려고 매일같이 독촉만 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율이 15%나 된다고만 언급할 뿐"이라며 "농민들은 1년 농사를 해서 벌어들여도 인건비, 농약, 비료대금을 제하면 생활비도 모자랄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40여명의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 달라"면서 '꼭 해결해달라'는 당부를 두 번 세 번씩 반복해가며 간절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양씨의 호소와는 달리 농민들이 당장의 고통을 덜어내기는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H씨의 사기행각이 적발된 직후인 지난해 4월께 피해 농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재판은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았다.

각 건별로 얽힌 사정들이 복잡해 쉽게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농민들은 속만 끓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H씨가 몸담고 있던 제주도 농업기술원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 농업기술원측은 양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미리 자금을 끌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에도 지원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농민들로서는 이제나 저제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편,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H씨는 지난 1월 15일 2심 재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H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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