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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핵심과제 '반타작'..중앙절충력 도마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4.29 12:07:42     

74개 과제 중 41개 반영...민선 6기 '플러스 알파' 전무
재정분야 알맹이 쏙↓...보통교부세, 행정시장 인사청문 등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으나, 반영된 신규 제도개선 과제들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에서는 41건의 제도개선 사항이 새롭게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인 지난 2013년 3월 제주도의회 주요과제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된 74건과 비교해 '반타작' 수준으로, 재정분야와 같은 주요 핵심과제들은 줄줄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제도개선 과제목록은 지난해 1월 정부 선별심의 과정에서 40건이 1차적으로 반영된데 이어,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재입법예고를 통해 5건이 추가돼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발의안에서는 최종 45개 과제가 반영됐다.

여기에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의 목록 등을 합하면 50여건으로 최종 정리됐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심의에서는 41건으로 압축돼 의결됐다. 대부분 민선 5기 당시부터 줄곧 제시됐던 제도개선 과제목록으로, 민선 6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이뤄진 부분은 거의 없다.

특히 병합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쟁점사항을 비롯해 재정분야를 비롯해 일부 주요 조항들이 추가로 삭제된채 대안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임위 통과한 개정안에 반영된 41개 과제는?

대안입법으로 의결된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유지.보수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과제도 법률에 명시됐다.

또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총경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관련 특례에 있어서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제주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도 명문화됐다.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의제 규정 개선도 이뤄졌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을 비롯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근거를 담은 제도개선 과제 등도 포함됐다.

◆ 외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 염지하수 제조.판매 '삭제'

반면 논란이 많았던 중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임시운전면허 발급받아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특례와 민간기업의 염지하수 제조.판매 규정은 삭제됐다.

정부 입법에서 반영됐던 이 조항은 운전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90일간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렌터카 등 대여자동차에 한해 운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추진됐었다.

그러나 특별법 공청회에서 안전성 논란이 크게 분출되면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는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도 심의에서 교통사고 증가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제외키로 했다.

또 도의회 핵심동의안 처리때 반영됐던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삭제됐다.

◆ 보통교부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등 8건 '보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8건의 과제 목록이 6월 임시회에서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줄줄이 심사보류됐다.

그 중에서도 재정분야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정부발의안에 포함돼 있었던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시 추가 교부 등의 법정률 제도도 일단 이번 심사에서는 유보됐다.

또 민선 6기 출범 후 법제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도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관광객 부가가가치세 면세제도 관련 내용을 비롯해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제주도교육감의 법률의견 제출권, 외국인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매입시 도지사 허가 조항, 이.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 등 8건은 충분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보류됐다.

◆ 쟁점됐던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곶자왈 특수법인화' 무산

제5단계 제도개선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제주곶자왈 특수법인화를 비롯해 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중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과제는 정부발의안에서부터 빠지면서 무산됐다.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및 특수법인화에서는 곶자왈 보전근거 명시로 만족해야 했다. 

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제도는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은 정부 발의안에서 제외되자 김우남 의원이 이 부분을 명문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재정분야에서는 당초 제주도 제출 74건에 포함됐던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재정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자체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 제주의 특정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해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도'도 지역 형평성 논리로 제외됐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3월 예산확보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릴레이 중앙절충'까지 나섰으나, 이번 국회 상임위 심의결과를 보면 제도개선에 있어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강창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체계로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5단계 제도개선과제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헤드라인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신설된 41개 과제 목록.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가축 방역 기준 강화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특례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권한 조정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승인 권한 등 이양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 조정
국가기술자격 취소 ․ 조사 권한 이양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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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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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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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쉬 2015-04-29 21:23:28    
중앙정치인 내려왔다고 확 달라질거라 생각했나.
ㅋㅋㅋㅋㅋ 다 거기서 거기지.
12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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