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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 추천권 조례' 정면 반박..."과도한 제약"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6.12 17:34:41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 반발...재검토 요청
"법령 위반 소지 다분...형평성 반하는 규정" 수정안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를 구체적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정은 "과도한 인사권 제약으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조례는 제정하되 내용은 대폭 수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12일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주도의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해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해당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하는 직원까지 도의회 의장이 추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도지사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예정일을 15일 전까지의장에게 통보한 후 추천자가 인사발령 5일 전까지 회신되면, 다시 1일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사권 제약"이라고 맞섰다.

또 제주도는 "추천자의 선정배수를 정하지 않은 것은 단수 추천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도지사의 임용권을 현저하고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에 대해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의 추천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의장에게 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결과로 귀결돼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우대 조항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전출시 인사와 처우를 우대토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정신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임용의 기준에 위배돼 궁극적으로 공무원간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에 반하는 규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임용권자에 부여된 임용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추천 범위를 넘어서는 등 위헌요소와 상위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단, 제주도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구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재차 제출했다.

제주도가 제시한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의장 추천대상이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등으로 규정됐던 것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인사예정일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추천자의 선정 과정에서 '의장이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한다'고 명시됐던 부분은 '3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폭을 넓혔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사항은 의장으로부터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시켰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될 시 인사.처우 등에 있어 우대조치 해야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당시 사무처장인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하면서 촉발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추천권 행사 등의 방법이 조례 등을 통해 명문화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정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례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도의회 발의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원희룡 제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차원의 '재의요구' 가능성도 커 보여,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권 갈등이 크게 표출될 것으로 우려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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