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재정운영 시스템이 극히 허술하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전 원장을 비롯해 공무원 13명에 대한 무더기 문책요구가 이뤄졌다.
지난 5월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시설공사 계약체결 업무 소홀 등 14건의 부적정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관련 공무원 13명에 대해 2명은 경징계, 10명은 훈계, 1명은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경징계 대상은 지난해까지 원장을 지낸 A 지방기술서기관과 담당 6급 공무원 2명이다.
또 부정적하게 집행된 예산 2202만원은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연구목적 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 및 지출업무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 2013년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기를 단축하고, 과도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액시키거나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문제가 지적됐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40일 전에 공고하고, 재공고는 10일 전에 해야 하나 당시 20일이 적은 20일간만 공고한 후, '1인 접수'로 유찰되자 재공고를 하면서는 규정보다 3일 적은 7일간만 공고해 또다시 유찰되면서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제안서 작성에만 20일 이상 소요되는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경쟁업체가 사실상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관련해 2013년 기존 세미나실을 유물전시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 1층에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을 신설하는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채 임의대로 설계 변경해 공사비 8265만원을 증액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에도 유물전시관 내 일부 뮤지엄샾 공간을 영상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하 1층 소회의실을 신설하고 회의실 내 영상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2억4500만원을 증액해 등 총 3억2765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와, 시설공사를 물품의 제작․구매로 발주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한 문제도 적발됐다.
'홍해삼 빌딩형 양성사육시스템 시설 증축공사'에서는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과다 지출한 점이 적발돼, 사업비 2202만원에 대해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연구개발 사업 참여연구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원장이 5개 사업의 선임연구원 등으로 참여해 수당을 지급받은 문제도 지적됐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연수를 하면서 60%에 이르는 9회의 해외연수에는 전직 원장이 직접 참여한 것도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해외연수 대상자는 연구사나 양식팀 업무총괄 등이었는데도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자신(원장)을 해외연수 대상자로 임의 변경하도록 해 연수에 직접 참여했다"면서 "이 결과 해외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돼 해당 연구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사업분야에 있어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산종묘의 생산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마련을 소홀히 한 문제, 소득세 미징수 사례 등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어장조사 및 어구개발 시험사업 추진,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산업화 연구사업 관리,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점이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위원회가 이번 재무감사에서 연구목적 물품을 구입하면서 게약 및 지출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물품구입 문제 외에 또다른 연구사업인 연구개발(R&D)사업 관련 예산에서 정산서의 내용과 다르게 입출금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횡령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루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