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약사 채용 '특정인 내정' 의혹...공공의료원서 무슨 일이?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9.04 12:00:14     

[시민의소리] 제주의료원 약사 채용공고 과정 중 특정인 근무 정황
"절차 무시 경악, 들러리 설 일 있나"...의료원 "오해로 불거진 문제"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이 약사 채용 공고 과정에서 공공성을 기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내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정인이 원서접수 기간 중 이미 채용된 것처럼 인사를 하고 다니고, 실제로 근무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시민 A씨는 지난 2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제주의료원 약사 채용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약사 채용공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제주의료원에서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약사채용공고를 보고 원서를 낸 B씨가 원서접수기간 중 제주의료원 약제과 직원에게 앞으로 일할 약사라 소개하고 실제로 1일 동안 약을 짓게하는 등 근무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약사로서 업무를 하루 동안 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내정된 차원을 넘어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터 시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응시원서 접수를 포기했다. 무슨 들러리 설 일이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뒤늦게 이를 안 제주의료원 관리부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디있냐'고 노발대발해 그 다음날은 B씨가 근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원서를 낸 사람을 원서 접수기간 중 내정시켰다고 직원에게 고지하고 실제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어디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채용의 공정성이 의심되니 채용절차를 다시 밟고 마치 내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B씨는 응시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달 3일 발표된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직원 신규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원장의 결재만 받고 시행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받은 바 있다.

신규채용 공고 과정에서 의료원 홈페이지에만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공개경쟁으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주의료원은 "오해로 인해 불거진 문제"라고 적극 해명했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제주의료원 내 약사가 지난달 23일까지 근무했다. 약사법상 의사가 약사업무를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8월 4일부터 새로운 약사를 모시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약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그 자리에 직접 있지는 않았기에 확답하기는 곤란하지만, B씨의 경우 원서 접수 하루 정도를 남은 상태에서 '다음에는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싶어 인사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없어 이미 세 차례나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B씨가 미리 짐작할 여지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특히 그는 "제주도내 약사 중 오려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사 채용 원서를 접수한 이는 B씨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서 접수기간 중 의료원에서 공식적으로 근무를 시킨 적은 없다. 다만, 원서 접수가 끝난 9월 3일 B씨밖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에 임시로라도 근무해달라고 요청해 근무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의 소리>는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이나, 독자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홍덕표 2015-10-05 11:31:46    
우물안 개구리식인사
27.***.***.18
profile photo
폐원 2015-09-04 13:41:31    
긴 말 필요없다.

경남 진주의료원처럼 없애라
203.***.***.9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