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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 육지부 불법반출 정황...어쩌다?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11.04 11:26:52     

[시민의소리] '제주도내 판매용' 표기 삼다수 인천서 유통 구설수

제주도내에서 판매돼야 할 삼다수 제품이 육지부로 불법 반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소홀한 관리감독이 구설수에 올랐다.

4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제주 출신으로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제주의 물 삼다수는 제주도내에서 유통되는 것과 도외로 반출 판매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판매용 삼다수를 인천에서 볼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김씨가 함께 첨부한 사진상의 삼다수 제품에는 '제주도내 판매용'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제조일자도 2015년 10월 2일로 명시된 것으로 미뤄 도외 반출이 최근까지 빈번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육지부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 <사진=민원인>

김씨는 "삼다수를 제주도내에서 싸게 유통한다는 것은 삼다수가 제주도에서 채취되는 자연물이며, 그러한 자연물은 제주도민 전체가 주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최소한의 가격으로 제주에서만 판매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됐기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7월 기존 4개 대리점 체제로 운영되던 제주삼다수 유통구조를 공사 직공급체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혜 시비와 유통질서 왜곡 등 그동안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외 반출 문제와 불공정 행위라는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었다. 그동안 중도매상과 소매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던 유통체계를 공사가 직접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에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에도 삼다수의 도외 반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대리점 등에서 도내 판매용으로 사들인 제품을 다시 도외로 재판매한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삼다수 제품의 경우 0.5리터 한 병당 제주도내 판매용과 도외 반출용 제품의 차액이 40원에서 50원 정도인데, 이 차액을 노리고 재판매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도 "공사에서 도내 판매용을 직접적으로 도외 반출할리는 없지 않겠나. 대리점 등을 통해 재판매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의 소리>는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이나, 독자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육지부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 <사진=민원인>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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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5-11-04 14:22:57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런 물이 보입니다.. 제주도민이다보니 동네마트를 가게되면 물은 무조건 삼다수를 사먹는데 제주도내 판매용이라고 인쇄된 삼다수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제주도민 혜택의 일환으로 도내에서 싸게 유통되고 있는 도내 판매용 제품이 차액 마진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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