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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촉 또 구설수..."결격사유 검증한 것 맞아?"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11.11 11:52:04     

제주도 추천 감사위원 결격문제 불거져..."유권해석 필요"
주민자치연대 "사회복지법인 원장 재직 A씨, 재검증 돼야"

법정시한(10월29일)까지 넘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마무리 된 줄 알았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4기 위원 구성이 재차 구설수에 휘말렸다.

그간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인사의 결격사유로 인해 감사위원 추천자가 두 차례에 걸쳐 교체되는 등의 잡음이 일었는데, 이번엔 제주도가 추천한 사회복지법인 원장 출신의 모 인사의 결격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선임한 인사 A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원희룡 도정은 추천된 감사위원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과 결격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원 도정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A씨의 경우 현행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상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9항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은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같은 조례 4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A씨의 경우 최근까지 모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대표자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9월까지 언론보도 등에도 A씨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면 상식 수준에서 A씨의 경우 조례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해 감사위원 결격사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에 의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민들의 대다수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감사위 독립은 권한 강화와 함께 감사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을 통해 감사위원들이 도민의 시선에서 활동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감사위원 추천 방식에 있어 사전 공모제 도입 등을 명문화하는 제도화에 나서 줄 것을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의회에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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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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