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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실태조사 본격화

오미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11.20 11:01:58     

성산읍 도외주소 취득 토지 전체 37.4% 수준
투기적 토지 중점 조사..."위반 시 강력조치"

   
제주도 제2공항 후보지 위치도 위성지도 버전. <사진=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성산읍 지역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농지법․부동산 거래법률 위반 등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토지현황 분석표를 살펴보면 현재 성산읍 지역 토지는 지적공부상 전체 11개리 5만2441필, 1억761만㎡로, 토지소유자 중 도외 주소를 갖고 취득한 토지는 1만3489필지(25.7%), 4023만8000㎡(37.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12년 이후 거래된 토지는 3724필, 7468㎡로, 농지․임야가 대부분(89%)이었다. 또 법인이 취득한 토지도 531필, 222만7000㎡로 파악됐다.

제2공항 입지에 포함된 5개리(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의 경우 전체 3만2771필, 6851만㎡ 중 도외주소로 취득한 토지는 8686필(26.5%), 2713만9000㎡(39.6%) 수준이다.

제주도는 투기적 토지매수 행위 조사 대책 일환으로 우선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소유 실태를 지번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밭, 과수원 등 농지의 실소유자 경작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용목적 위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제주 신산리~온평리 일대 구역 지적도.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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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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