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3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군관사 공사장 앞에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등 활동가들이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회장은 행정대집행 당시 강정마을 군관사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쇠사슬을 몸에 두르는 등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와 해군은 경찰공권력과 민간용역 1000여명을 투입한 가운데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조 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80여명이 이에 저항하면서 14시간 가량 충돌이 발생했다.
정 판사는 "몸싸움이 있었고, 망루를 비롯해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면서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